[소비자경제] “옵트아웃 그만!” 온라인 광고 수신동의, ‘옵트인’ 방식으로 개편해야

  • 기자명 최광웅 기자
  • 입력 2025.11.12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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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거부 대신 사전 동의 원칙으로
소비자 보호 위한 광고 정책 대전환 필요

[데일리스포츠한국 최광웅 기자]

동의 안 하면 계속 받는다는 구조가 바뀌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보통신망법상 온라인 광고 수신 재확인 절차를 옵트인(opt-in)’ 방식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이용자가 별도로 수신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광고 수신이 유지되는 옵트아웃(opt-out)’ 방식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소비자주권>전자상거래법은 이미 다크패턴을 규제하고 있지만, 정보통신망법의 수신동의 확인 절차는 여전히 이용자 불편과 피로감을 유발하는 옵트아웃 구조를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일부 금융사들이 알림톡이나 이메일을 통해 광고 수신동의 여부를 통보하면서, 이용자가 철회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기존 동의가 그대로 유지되는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구조가 소비자의 방치실수를 마치 의사표시로 간주한다는 점이다. 이용자가 광고를 더 이상 받고 싶지 않아도, 이를 철회하기 위한 절차가 지나치게 번거롭고 복잡해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결과적으로 사업자는 의사 확인을 했다는 명분으로 광고를 계속 보낼 수 있는 셈이다.

정보통신망법은 분명 이용자가 언제든 광고 수신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수신동의 여부도 2년마다 재확인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하위 시행령에서 옵트인과 옵트아웃을 사업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게 허용하면서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다.

<소비자주권>정보통신망법의 입법 취지는 이용자의 진정한 의사를 반영해 광고 수신을 제어하는 데에 있다수신 재확인도 최초 동의와 마찬가지로, 이용자가 적극적으로 수신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해야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신 철회 절차도 클릭 몇 번이면 끝날 수 있도록 간소화되어야 한다, “현재처럼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요구하거나 앱 내 복잡한 경로를 거치게 하는 방식은 명백한 다크패턴이라고 밝혔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국회에 대해서도 조속한 입법 정비를 촉구했다. <소비자주권>옵트아웃 방식은 이용자의 소극적 부작위를 사업자의 이익에 활용하는 구조라며 이제는 광고 수신동의에 대해 이용자가 명확히’ ‘적극적으로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한편, 실제 금융사들이 발송하는 광고 수신 확인 메시지들을 보면, 단순히 철회하고 싶으면 설정에서 변경하라는 안내만 있고, 수신을 유지할지 여부를 묻는 선택지는 빠져 있다. 이는 사실상 수신 유지가 기본값(Default)이 되는 구조이며, 소비자의 선택권이 형식적으로만 주어진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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