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스포츠한국 최광웅 기자]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등장한 ‘가짜 AI 의사 광고’가 소비자 피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흰 가운을 입고 의약품을 추천하는 인물은 실제 의사가 아니다. 인공지능(AI)이 만들어낸 가상의 존재다. 하지만 소비자는 이를 구분하지 못하고, 그 조언을 믿고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거나 의약품을 복용한다. 문제는 이 같은 상황이 ‘불법’도 ‘허위광고’도 아니었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AI 생성물에 대해 ‘이것이 AI가 만든 것’이라는 표기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 소비자는 ‘전문가’의 형상을 한 AI 생성물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기만당하고 있다. 식약처나 방심위의 단속도 법적 기반이 부실한 탓에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AI가 오히려 신뢰의 기반을 흔드는 도구가 되어버린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박정훈(서울 송파구갑) 국회의원은 지난 10월 ‘가짜 AI 광고 방지법’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AI 생성물 광고에 대한 명확한 표시 의무화 ▲표시 훼손 금지 ▲플랫폼의 위반 콘텐츠 삭제 의무 등이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소비자는 광고에 등장하는 인물이 AI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회복하게 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해당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플랫폼의 사전·사후 검증책임 강화 △정부 차원의 통합 관리체계 구축 △민관 감시체계 제도화 등이다. AI 기술은 미래 산업의 핵심이지만, 오용될 경우 소비자의 권익을 해치는 흉기가 될 수 있다. 소비자 신뢰가 무너진 기술은 결코 지속 가능하지 않다.
AI 시대의 진정한 발전은 기술이 아닌, 소비자의 안전과 알 권리 위에 세워져야 한다. ‘가짜 AI 광고’는 기술의 문제가 아닌 윤리의 문제이며, 이제는 입법과 제도로써 응답할 차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