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비오, 1년 자격정지, 1천만 원 벌금과 120시간 사회 봉사활동...이사회 승인으로 최종 결정

김비오, 1년 자격정지, 1천만 원 벌금과 120시간 사회 봉사활동...이사회 승인으로 최종 결정

  • 기자명 김백상 기자
  • 입력 2019.10.23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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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스포츠한국 김백상 기자] 손가락 욕설 파문을 일으킨 KPGA코리안투어 김비오의 자격정지 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감경 됐다.

김비오(사진 = 데일리스포츠한국 DB)
김비오(사진 = 데일리스포츠한국 DB)

한국프로골프협회는(KPGA, 이하 협회) 지난 1일 경기도 성남에 있는 KPGA 빌딩에서 열린 김비오 사건 상벌위원회에서 3년 자격정지와 1천만 원 징계 내용에 대해  23일 이사회를 열어 징계의 수위를 최종 확정지었다. 

당초 3년이란 중징계보다 약해진 이번 결정은 KPGA 정관 제39조 4항(위원회의 결정사항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에 의거 1년 자격정지(2020시즌 출전 정지), 1천만 원 벌금과 함께 120시간의 봉사활동으로 이날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됐다.

결정된 내용은 김비오에 등기로 전달되며 등기를 받은 후로 부터 15일 이내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

재심이 없으면 결정된 사항대로 징계가 적용된다.

이번 결정에 따라 김비오는 내년 2020시즌 열리는 KPGA 주관대회뿐 아니라 모든 공동 주관 대회를 포함해 출전이 불가하다.

또한 2020년 시즌 안에 120시간의 봉사 활동을 마쳐야 2021시즌 복귀가 가능하다. 봉사활동은 KPGA 주관 대회에서의 재능기부 등 KPGA가 인정하는 봉사활동이어야 한다.

협회는 오늘 이같은 이사회의 결정에는 김비오의 깊은 반성과 뉘우침이 작용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을 계기로 KPGA 코리안투어 선수회에서는 선수들의 매너와 에티켓을 재차 점검하고 보다 성숙된 갤러리 문화 정착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김비오는 지난 ‘2019 DGB금융그룹 Volvik 대구경북오픈’ 최종라운드인 9월 29일 경기 중 16번홀 티잉그라운드에서 티샷을 하던 김비오 선수가 갤러리의 카메라 소리에 반응하여 갤러리를 향해 손가락 욕을 하고 티잉 그라운드를 클럽으로 내려찍는 모습이 생방송으로 노출되면서 물의를 일으켰다.

김백상 기자  104o@dailysports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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