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살오징어·고등어 금어기 시작

해수부, 살오징어·고등어 금어기 시작

  • 기자명 김준수 기자
  • 입력 2022.04.25 16:41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데일리스포츠한국 김준수 기자] 5월까지는 살오징어, 고등어와 마주치더라도 못본 척 지나치자.

고등어
고등어

해양수산부는 어린 물고기와 산란기의 어미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어업인과 일반인 모두가 특정한 수산자원을 포획하거나 채취하지 못하는 기간인 금어기를 설정해 운영 중이다.

살오징어를 비롯해 고등어, 꽃게 등 총 44종의 어류와 패류 등에 대해 금어기를 설정 및 운영하고 있는데, 이 중 살오징어와 고등어의 금어기가 이달 시작됐다.

먼저, 살오징어는 오는 5월 31일까지 포획 및 채취가 금지된다. 가을과 겨울에 알을 낳고 봄에 주로 성장하는 살오징어의 특성을 고려해 기간을 설정한 것이다. 다만,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조업 강도와 방식의 특수성을 고려해 근해채낚기 어업과 연안복합어법, 정치망 어업은 특별히 5월 1일부터 포획하거나 채취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고등어 금어기는 5월 15일까지다. 고등어의 주 산란기가 4월에서 6월까지이다 보니 4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를 금어기로 정했다. 수온과 조어방식을 고려해 소형선망어업과 제주도 정치망 어업은 이달 30일까지 금어기로 설정됐다.

한편, 금어기가 아닌 기간에도 일정 크기 미만인 어린 물고기는 잡을 수 없다. 해양수산부는 '총알오징어'라는 이름으로 유통되던 어린 살오징어의 남획을 방지하기 위해 살오징어의 금지체장을 외투장 15cm로 지정하고, 그 크기 이하의 살오징어는 연중 포획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또한 어린 고등어를 보호하기 위한 금지체장은 전체 길이 21cm 이하다.

금어기를 위반해 살오징어나 고등어를 잡거나, 금지체장을 위반해 어린 물고기를 잡는 경우 어업인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낚시인 등 일반인의 경우 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용석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봄철 어미 고등어가 무사히 산란하고 어린 살오징어가 순조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어업인과 국민 모든 분들이 금어기·금지체장 준수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스포츠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