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설 명절 식중독 주의 당부

식약처, 설 명절 식중독 주의 당부

  • 기자명 정진영 기자
  • 입력 2024.02.0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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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조리·보관·섭취요령 안내… 위생수칙 준수 강조

[데일리스포츠한국 정진영 기자]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내기 위해 명절 음식을 준비하고 섭취할 때도 위생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명절 음식의 올바른 조리·보관·섭취요령을 상시로 안내하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명절 음식을 준비할 때 마트 등에서 구입한 식재료를 오랜 기간 상온에 두면 세균 증식 우려가 있으므로 상하기 쉬운 어패류와 냉장·냉동식품은 마지막에 구입해야 한다. 식품을 구매할 때는 소비기한 등 표시사항을 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 보기가 끝나면 냉장·냉동식품은 가급적 아이스팩 등을 이용해 차가운 상태를 유지하며 운반해야 한다.

음식을 만들기 전에는 비누 등 손 세정제를 이용해 30초 이상 흐르는 물에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하며 특히 계란이나 생닭을 만진 손으로 채소·과일 등을 만질 경우 식중독균이 교차오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구입한 명절 음식 재료들을 냉장고에 보관할 경우 달걀과 생고기(육류·어류 등)는 가열·조리 없이 그대로 섭취하는 채소 등과 직접 닿지 않게 보관하도록 한다.

명절 음식을 가열·조리할 때는 음식물의 내부까지 충분히 익혀야 한다. 햄·소시지 등 육가공품은 중심 온도 75℃에서 1분 이상, 굴·조개 등 어패류는 85℃에서 1분 이상 가열 조리해야 한다. 특히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발생의 우려가 있는 굴은 제품 포장에 ‘가열조리용’ 등의 표시가 있는 경우 반드시 가열·조리해 섭취해야 한다.

조리된 음식은 냉장·냉동고에 보관하고 상온에 보관한 경우에는 2시간 이내 섭취하거나 반드시 재가열한 후 섭취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올바른 음식 보관·섭취요령과 개인 위생수칙을 지켜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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