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제약사·연구기관에 코로나 백신 무료 제공

질병관리청, 제약사·연구기관에 코로나 백신 무료 제공

  • 기자명 정진영 기자
  • 입력 2023.09.25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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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미 청장 “후속 개발·역량 강화 도움 될 것”

[데일리스포츠한국 정진영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백신의 여유물량을 활용해 국내 제약사 및 연구기관의 코로나19 백신 개발·연구를 지원한다.

24일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백신의 여유물량을 활용해 국내 제약사 및 연구기관에 코로나19 백신 개발, 연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24일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백신의 여유물량을 활용해 국내 제약사 및 연구기관에 코로나19 백신 개발, 연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질병관리청은 24일 감염병관리위원회를 거쳐 코로나19 백신 여유 물량을 후속 백신 개발·연구를 위한 임상시험 대조 백신와 연구용 백신으로 무상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대조 백신은 제약사에서 개발 중인 백신의 면역원성, 유효성, 안전성 등을 비교·평가하기 위해 임상시험시 대조군에 사용하는 허가된 백신을 가리킨다.

연구용 백신은 제약사와 연구기관에서 연구 중인 코로나19 백신의 후보물질 개발과 비임상시험 등을 위한 백신이다.

이전엔 국산 백신인 스카이코비원만 대조 백신으로 지원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국내 도입해 비축·보관 중인 모든 코로나19 백신을 대조 백신은 물론 연구용 백신으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이후 상당량의 백신을 도입했는데 접종률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고 최신 변이에 맞춘 개량 백신들이 속속 나오면서 활용되지 못한 백신이 쌓여있는 상황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실이 질병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국내에 들어온 백신은 총 2억128만 회분이며, 이중 이미 2186만 회분(10.86%)이 유효기관 경과 등으로 폐기됐다.

제약사가 대조 백신 지원을 받기 위해선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코로나19 백신 개발 관련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 업체당 최대 3000 바이알(병)을 받을 수 있다.

연구용 백신의 경우 국립보건연구원으로부터 연구계획과 지원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를 받아야 지원받을 수 있다.

질병청은 세부 지원 절차와 제출 서류 등을 질병청과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 제약사 등에 안내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백신 무상 제공이 코로나19 후속 백신 개발과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다른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의약품 개발에 확대 적용할 수 있는 모범 사례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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