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드론으로 비상품 감귤 단속 강화

제주도, 드론으로 비상품 감귤 단속 강화

  • 기자명 설재혁 기자
  • 입력 2023.09.1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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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앞둔 감귤에 사전 품질검사 진행도

[데일리스포츠한국 설재혁 기자] 제주도는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규격 외 판매 금지된 감귤이나 덜 익은 감귤을 시장에 유통하는 행위를 자치경찰 등과 함께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제주도가 드론으로 비상품 감귤을 단속한다.(연합뉴스)
제주도가 드론으로 비상품 감귤을 단속한다.(연합뉴스)

도는 일일이 감귤밭을 도보로 살펴보는 한편 드론을 활용한 단속도 강화하고, 유통을 앞둔 감귤에 대한 사전 품질검사를 진행한다.

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온주밀감의 경우 과실 크기가 49㎜ 이상 71㎜ 미만이어야 하며 무게는 53g 이상 136g 미만이어야 시장에 내놓을 수 있다.

맨눈으로 봤을 때 껍질이 상당히 부풀어 있거나 부패·상처·병해충 등 큰 결점이 있는 감귤은 유통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제주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따라 풋귤 유통기간으로 허용된 9월 15일 이전에 극조생 감귤을 수확하거나 출하할 경우 사전에 관계기관 허가를 받고 출하 신고를 해야 한다.

앞서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덜 익은 감귤을 수확해 유통하려던 서귀포 모 선과장을 최근 적발했다. 이 선과장은 사전 출하 신고가 되지 않은 착색 미달의 극조생 미숙과 감귤 6.6t을 유통 목적으로 사업장에 보관해둔 것으로 조사됐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9일 서귀포시와 함께 현장을 찾아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비상품 감귤을 전량 폐기 조치했다.

문경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다른 품종보다 수확이 빠른 극조생 품종의 감귤은 노지감귤 가격 형성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며 "덜 익은 감귤과 시장 판매가 금지된 감귤을 유통하면 감귤 산업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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