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4급 전환 이달 내 시행 가능성

‘코로나19’ 4급 전환 이달 내 시행 가능성

  • 기자명 정진영 기자
  • 입력 2023.08.21 15:57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확산세 둔화 속 변이 바이러스·고위험군 보호 변수

[데일리스포츠한국 정진영 기자]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현행 2급에서 독감 수준의 4급으로 낮추는 등 방역 완화 조치가 이번 주 내로 발표되고 이달 안에 시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코로나19 여름 재유행으로 인해 연기됐던 감염병 4급 전환 논의에 다시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날 방역당국과 감염병자문위원회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21일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회의를 한 뒤 23일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서 코로나19 4급 전환과 2단계 일상 회복 조치를 결정·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0일 방역당국 등에 따르면 오는 21일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회의 후 23일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코로나19 4급 전환과 2단계 일상 회복 조치를 결정 및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하향되면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2단계가 함께 시행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근거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고, 4급 하향 고시 개정 절차를 진행해 왔다.

질병청의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을 보면, 2단계에서는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현재 2급에서 4급으로 하향된다. 4급 감염병으로는 인플루엔자(독감)와 급성호흡기감염증, 수족구병 등이 있다.

진단 체계에도 변화가 생겨 1단계 시행으로 이미 운영이 종료된 임시선별검사소에 이어 선별진료소도 2단계가 시행하면 문을 닫는다. 무료 검사가 중단되고 증상이 있을 시 의료기관에서 유료로 검사받는 일반 의료체계가 안착하는 것이다.

다만 환자 증가세와 의료체계 전환 준비도 등 일부 변수에 따라 시행 시점은 조금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단계 조정이 되면 코로나19 검사비와 치료비 지원이 중단되는데 이들 비용 지원을 중단하면 환자들이 검사를 꺼려 유행 확산에 영향을 줄 것이란 우려가 일부에서 나온다.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도 변수로 작용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최근 감시 대상에 BA.2.86을 추가했는데 기존 BA.2 변이보다 기존 면역체계를 뚫을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2단계 조정 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전히 해제하지 말고 고위험군 보호 차원에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감염 취약시설 등에서 유지하는 현행대로 지속하자는 의견도 적지 않다.

한편 당초 감염병 자문위 회의는 이달 초 열리기로 했다가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커지며 방역 완화를 늦추자는 정부 안팎 의견이 커지면서 일정이 전체적으로 늦춰졌다.

그러다가 최근 들어 재확산세가 한풀 꺾이면서 다시 관련 작업에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전국의 직전 주 대비 코로나19 주간 신규 확진자 증가율은 지난달 셋째 주(7월 16∼22일)부터 이달 둘째 주(6∼12일)까지 계속 둔화했는데, 대구도 비슷한 양상을 띠어 41.2%→28.2%→9.1%→2.5% 순으로 하향세를 탔다.

저작권자 © 데일리스포츠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