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 즉석삼계탕, 유해성분 안전기준 적합...나트륨 초과

[푸드] 즉석삼계탕, 유해성분 안전기준 적합...나트륨 초과

  • 기자명 박상건 기자
  • 입력 2019.07.2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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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일부 제품 영양성분 표시함량과 달라

[데일리스포츠한국 박상건 기자] 여름철 대표적인 보양음식인 삼계탕은 단백질이 풍부한 닭고기가 주원료로 함유돼 소비자에게 건강식으로 인식되고 있다. 최근 가정 간편식이 인기를 끌면서 간단히 데워서 섭취할 수 있는 즉석삼계탕 제품의 종류가 많아지고, 소비도 증가하고 있다.

2017년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가정간편식 시장규모는 최근 5년 사이 51.1% 성장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즉석삼계탕 14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품질, 표시 적합성 등에 대하여 시험·평가했다.

삼계탕 조리장면(사진=데일리스포츠한국 DB)
삼계탕 조리장면(사진=데일리스포츠한국 DB)

시험 결과, 즉석삼계탕은 단백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으나 나트륨 함량이 높아 제조 시 나트륨 저감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일부 제품은 영양성분 표시가 실제 함량과 달라 개선이 요구됐고, 미생물, 동물용 항균제 등 유해성분은 전 제품에서 기준에 적합했으며, 내용물 구성은 제품별로 서로 달라 기호에 따라 선택할 수 있었다.

조사 대상의 삼계탕 제품 중에는 한 팩의 평균 영양성분은 열량 734kcal, 탄수화물 33g, 단백질 77g, 지방 33g, 나트륨 1,497mg이 함유되어 있었다.

즉석삼계탕 한 팩을 통해 단백질을 1일 기준치 55g보다 많은 139%를 섭취할 수 있으며, 지방은 1일 기준치 54g 절반 이상인 61%, 열량은 37%, 탄수화물은 10%를 섭취할 수 있다.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영양성분인 나트륨 평균 함량은 1일 기준치의 75%에 해당하는 1,497mg으로 나타나 저감화가 필요했다.

나트륨 함량이 가장 높은 안심삼계탕(㈜농협목우촌) 한 팩을 섭취할 경우 1일 기준치 2,000mg의 97%에 달하는 1,938mg의 나트륨을 섭취하게 된다.

일부 제품은 영양성분을 자율적으로 표시했지만, 실제 함량과 표시된 함량에 차이가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즉석 삼계탕 영양성분
즉석 삼계탕 영양성분

즉석삼계탕은 영양표시 대상 식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체 14개 제품 중 10개 제품이 자율적으로 영양성분 함량을 표시했는데, 이 중 6개 제품은 실제 함량과 표시된 함량에 차이가 있어 기준에 부적합했다.

영양성분을 미표시한 4개 업체(롯데쇼핑㈜, ㈜아워홈, ㈜하림, 홈플러스㈜)는 영양성분 표시 도입 계획을 회신했으며, 영양성분 표시가 부적합한 5개 업체(씨제이제일제당㈜, 풀무원식품㈜, ㈜신세계푸드, ㈜이마트, ㈜농협목우촌)는 영양성분 표시개선, 1개 업체(대상㈜)는 해당제품의 자발적 회수 및 표시개선 계획을 회신했다고 소비자원은 밝혔다.

안전성 시험 항목은 전 제품이 기준에 적합했고 1개 제품에서 이물이 검출됐다. 해당 제품은 고려삼계탕(㈜아워홈)으로 12팩의 시료 중 1팩의 시료에서 폴리에틸렌 조각이 검출됐다.

안전성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 제품에서 보존료, 미생물(세균발육, 대장균군)은 검출되지 않았고, 동물용 항균제(5종), 용기 용출(2종) 시험 결과는 기준에 적합했다.

제품 팩의 가식부(닭고기 및 부재료) 함량은 771~989g으로 삼계탕(풀무원식품㈜)이 989g으로 가장 많았고, 닭터의자연삼계탕(㈜마니커)이 771g으로 가장 적었다.

닭고기 함량은 290~432g으로 제품별 차이가 있었고, 부재료 중 쌀과 수삼은 조사대상 전 제품(14개)에 들어있었으며, 대추(12개 제품)·마늘(9개 제품)·밤(5개 제품)·은행(2개 제품)의 혼입은 제품별로 차이가 있었다.

대추를 섭취하는 경우 대추씨가 치아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데, 2개 제품(씨제이제일제당㈜, 롯데쇼핑㈜)에는 대추씨가 제거된 대추만 들어있는 반면, 10개 제품에는 대추씨가 함유되어 있어 주의가 필요했다. 나머지 2개 제품(㈜아워홈, 주식회사오뚜기)에는 대추가 없었다.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2013.01.~2019.04.)의 ‘삼계’ 관련 위해정보 총 216건 중, 섭취 시 닭뼈(16건) 또는 대추씨(1건)로 인한 치아 파손 등의 사례가 접수된 바 있다.

이번 시험 결과를 통해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의 개선 및 나트륨 저감화를 위한 자율 시정을 해당 업체에 권고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즉석삼계탕의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를 건의할 예정이다.

즉석삼계탕에 관한 가격·품질 비교정보는 ‘행복드림(www.consumer.go.kr)’ 내 ‘비교공감’란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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