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롯데' 박정태, 음주운전·운전방해 혐의로 징역형 구형

'前 롯데' 박정태, 음주운전·운전방해 혐의로 징역형 구형

  • 기자명 이상민 기자
  • 입력 2019.04.17 18:04
  • 수정 2019.04.17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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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선수 출신 박정태가 만취 상태로 버스에 올라 핸들을 흔들고 있다. <사진=부산경찰서>
프로야구 선수 출신 박정태가 만취 상태로 버스에 올라 핸들을 흔들고 있다. <사진=부산경찰서>

[데일리스포츠한국 이상민 기자] 전 프로야구 선수 박정태(50)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검찰은 17일 부산지법 형사17단독 김용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씨는 지난 1월 18일 새벽 부산 금정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해 주차하고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던 중 시내버스 운전기사와 시비가 붙었다. 당시 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1%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또한 박씨는 시내버스에 올라타 버스운전을 방해하고 폭행•욕설을한 혐의로 그 자리에서 체포됐다.

검찰은 박씨가 버스 운전기사와 합의했고 음주운전을 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지만,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 정식 재판에 넘겼다.

박씨는 최후 진술에서 "이번 일로 많은 것을 잃었고 나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됐다"며 "정말 죄송하다. 지금 두려운 것은 재판 결과보다 많은 분의 시선이다. 앞으로 술을 먹지 않고 운전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씨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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