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 불법 토토 직원 형사고발·해고

NC, 불법 토토 직원 형사고발·해고

  • 기자명 이상민 기자
  • 입력 2019.03.27 12:07
  • 수정 2019.03.27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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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의 홈구장 창원NC파크. <사진=연합뉴스>
NC의 홈구장 창원NC파크. <사진=연합뉴스>

[데일리스포츠한국 이상민 기자] NC 다이노스가 불법 스포츠 베팅을 한 프런트 직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NC는 27일 오전 사설 스포츠 베팅으로 국민체육진흥법을 위반한 직원을 창원지방검찰청에 형사고발 했다.

NC는 전날 구단 직원이 불법 스포츠 토토를 했다는 보도를 접하고 사실 여부를 확인했다. 이 직원은 26일 구단 면담에서 운영팀 소속으로 일하던 지난해 400만∼500만원의 사설 스포츠 베팅을 했다고 진술했다.

해당직원은 "주식 투자로 빚을 졌고, 이에 대부업체로부터 고리의 대출을 받아 이를 막느라고 부적절하게 행동했다"고 말했다.

또한 불법 토토 외에도 구단 직원·선수들에게 돈을 빌리고,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해 대출 상환금을 마련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구단은 회계 기록을 조사하고, 직원·선수들의 제보를 받아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NC는 "구단은 수사 당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며 관련 절차에 따라 압수한 해당 직원의 업무용 PC와 일체의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단은 27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 직원을 징계해고하기로 했다. 국민체육진흥법과 KBO 규약을 위반했다는 게 사유다. 단, 수사당국의 1차 수사가 마무리되는 날 징계해고를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이 직원은 직무 정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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