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수입 식품 안전 관리 강화”

식약처 “수입 식품 안전 관리 강화”

  • 기자명 설재혁 기자
  • 입력 2024.01.1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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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원두·참돔 등 대상 확대
통관 검사 제도 개선 추진도

[데일리스포츠한국 설재혁 기자] 허위 신고나 불법 증량 등으로 소비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는 통관 단계 수입 농·임산물, 식품용 기구류, 수산물에 대한 현장 검사가 강화된다.

수입 수산물 안전관리 현장점검하는 오유경 식약처장(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 수산물 안전관리 현장점검하는 오유경 식약처장(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에 따라 수입 식품에 대한 안전 관리 강화, 통관 검사 제도 개선을 동시에 추진하는 내용의 '2024년 수입식품 통관 검사 계획'을 수립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부패·변질 등 사유로 선별 보완 조치나 부적합 이력이 있는 경우, 허위 신고 우려가 있는 농·임산물의 현장검사 대상이 고추, 커피 원두, 고수 등 24종으로 확대된다.

관세 차익 등을 목적으로 가공식품이나 농산물로 허위 신고할 우려가 있는 참깨, 서리태, 땅콩, 쌀, 녹두 등 5개 품목, 여러 제품을 한 번에 수입 신고해 정밀검사를 회피하고자 하는 식품용 기구류 등에 대한 현장 검사도 확대된다.

수입 수산물은 얼음막 등을 이용해 불법 증량하거나 가격 차이를 이용해 제품 이름을 허위 신고하는 경우, 관능검사를 회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에 대해 현장 검사를 강화한다.

식약처는 이 외에도 참돔·민어류 등 계절별 다소비 식재료, 장난감이 포함돼 어린이의 호기심을 유발하는 과자류, 커피용품·다기류 등으로 기획 검사를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또 올해부터 다소비 축·수산물에 대한 동물용 의약품 허용 물질 목록 관리제도(PLS)가 우선 시행됨에 따라 동시 분석이 가능한 동물용 의약품 항목을 약 150종까지 확대한다. PLS는 잔류 허용 기준이 없는 동물용 의약품에 대해 일률 기준(0.01㎎/㎏ 이하)을 적용해 사용을 제한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지난해 수입 식품 4700여건에 대한 기획 검사를 실시해 13개 국가, 37개 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입 축산물의 통관 정밀 검사·무작위표본 검사 기간이 기존 18일에서 14일로 단축되고, 계획수립 신속 통관 제도 적용 대상이 확대되는 등 수입 식품 통관 검사 제도도 개선한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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