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스포츠한국 김준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단체급식에 많이 사용되는 액란, 간편식품 구운달걀 등을 생산하는 알가공품 제조업체 127곳을 점검했다. 그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3개 업체를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번에 점검한 알가공품 제조업체들은 국내 알가공품 생산량의 약 98%를 차지하며,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달 7일부터 25일까지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미준수 1곳, 원료수불대장의 원료 유통기한 허위작성 1곳, 작업장 내 위생모 미착용 1곳이다.
아울러 점검 대상업소에서 생산한 제품과 시중에 유통 중인 액란, 달걀지단, 깐메추리알 등 254건을 수거해 살모넬라, 대장균군, 세균수 항목 등을 검사했다. 그 결과 병원성 미생물은 불검출이었고 위생관리 지표인 세균수 기준을 초과한 제품 1건을 확인,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액란 등 알가공품이 식품제조 전반에 널리 사용되는 점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알가공품의 안전관리를 추진하는 등 안전한 축산물이 유통․소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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