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스포츠한국 차혜미 인턴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8일까지 스키장‧눈썰매장 등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 조리·판매업체와 케이크‧빵 등 식품 제조·판매업체 총 4416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4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4곳), 위생 교육 미이수(4곳), 건강진단 미실시(3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진열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 등이다.
적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점검업체 제품을 포함해 유통 중인 케이크·빵 등 조리·가공식품 총 268개를 수거해 식중독균을 검사했다. 이중 검사를 완료한 241개는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고, 나머지 검사 중인 27개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계절·시기별로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 취급 업체와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아울러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스마트폰의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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