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2024년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전북특별자치도, 2024년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 기자명 이석희 기자
  • 입력 2024.03.2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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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공직유관단체장, 시·군의원 등 203명 재산변동사항 공개
신고자 평균 재산액 7억 7천 404만원
전년대비 증가자 121명(59.6%), 감소자 82명(40.4%)

전북특별자치도청 전경[사진=데일리스포츠한국DB]
전북특별자치도청 전경[사진=데일리스포츠한국DB]

[데일리스포츠한국 이석희 기자] 전북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23. 12. 31. 기준으로 관할 공개대상자 203명에 대한 2023년도 정기 재산변동 신고사항을 2024. 3. 28.(목) 도보를 통해 공개하였다.

공개대상자는 전북공직유관단체장 6명과 시·군의회 의원 197명총 203명이며 본인과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고지거부대상 제외)의 재산 변동 내역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 도지사, 행정·정무부지사, 자치경찰위원장·사무국장, 도의회 의원(38명), 시장·군수(14명) 등 공개대상자 57명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같은 날 (3. 28.) 관보에 공개

이번 공개는 정기 재산등록 의무자가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지난 2월 말까지 신고한 것을 토대로 이뤄졌으며, 2023년 최초 공개자의 경우 최초 공개자가 된 날부터 12월 31일까지 변동사항이다.

공직유관단체장, 시·군의원 등 전북공직자윤리위원회 소관 재산공개대상자 203명의 공개내역은 2024. 3. 28.(목) 00:00부터 전북 도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전북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알림마당 ⟶ 전북도보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공개 대상은 대한민국 전자관보를 통해 확인 가능

전북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203명에 대한 재산규모 및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공개대상자의 평균 신고재산액은 약 7억7,404만원으로 전년도 신고재산액 평균 대비 약 2,049만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23년) 7억 5,355만원 ⇒ (’24년) 7억 7,404만원

1억 이상 5억원 미만의 재산을 보유한 경우가 85명 전체의 41.9%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5억 이상 10억 미만이 55명으로 27.1%를 차지하였고, 20억원 이상 보유자는 19명으로 9.4%를 차지 하였다.

※ (‘23년) 7억 5,355만원 ⇒ (’24년) 7억 7,404만원

재산 규모 현황

                                                                   (단위: 만원)

전체

1억원 미만

1~5

5~10

10~20

20억이상

203

(100%)

24

(11.8%)

85

(41.9%)

55

(27.1%)

20

(9.9%)

19

(9.4%)

- 재산 증가자는 121명(59.6%), 재산감소자는 82명(40.4%)으로 전년대비 재산 증가자는 4.4% 포인트 감소, 재산 감소자는 4.4% 포인트 증가

※ 2023년 공개대상자(203명)의 경우, 증가자 129명(64%), 감소자 74명(36%)임

재산 증감내역

                                                                            (단위: 명)

구 분

전체

(203)

1천만원

미만

1천만원~

5천만원미만

5천만원~

1억원미만

1억원~

3억원미만

3억원~

5억원미만

5억원

이상

증 가

121

(59.6%)

13

(10.7%)

48

(39.7%)

36

(29.8%)

19

(15.7%)

4

(3.3%)

1

(0.8%)

감 소

82

(40.4%)

16

(19.5%)

28

(34.1%)

16

(19.5%)

17

(20.7%)

3

(3.7%)

3

(3.7%)

* 평균 증가액 : 7천 744만 원 / 평균 감소액 : 9천 669만 원

주요 증감요인을 살펴보면, 증가요인은 자산 상속, 채무감소, 주가 상승 등 가액 변동 요인의 상승과 급여(수입) 저축 등이며 감소사유는 개별공시지가 하락, 생활비·교육비 지출, 기존 신고대상의 고지거부 등으로 인한 재산 감소로 신고 되었다.

한편, 전북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모든 공직자의 재산변동 사항에 대해 오는 6월 말까지(필요시 3개월 연장 가능) 국토교통부, 국세청, 금융기관 전산자료 조회를 통해 성실신고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며, 등록재산을 거짓 또는 중대한 과실로 누락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등은 그 경중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허위등록사실의 공표,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재산공개 대상자 (위원회별) : 260

위원회

공개대상자

인 원

정부공직자

윤리위원회 관할

도지사, 행정·정무부지사, 자치경찰위원장·사무국장, 도의원(38), 시장군수(14)

57

전북공직자

윤리위원회 관할

도 공직유관단체장(6)*, ·군의원(197)

* 군산의료원, 전북테크노파크, 전북개발공사, 전북신용보증재단, 문화관광재단, 자동차융합기술원

203

2023261

위원회

공개대상자

인 원

정부공직자

윤리위원회 관할

도지사, 정무부지사, 자치경찰위원장·사무국장, 도의원(40), 시장군수(14)

58

전북공직자

윤리위원회 관할

도 공직유관단체장(6)*, ·군의원(197)

*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전북테크노파크, 콘텐츠융합진흥원, 전북신용보증재단,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203

전북공직자윤리위원회는“공직자의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통해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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