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안공, 자율주행차 ‘레벨4’ 활성화 추진

교안공, 자율주행차 ‘레벨4’ 활성화 추진

  • 기자명 한휘 기자
  • 입력 2024.03.2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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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개정안 공포… 500억 경제적 효과 기대

[데일리스포츠한국 한휘 기자]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달과 이번 달 잇따라 자율주행차 상용화 추진에 따른 안전한 자율주행 환경 구축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안이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상용화가 진행 중인 자율주행 자동차.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상용화가 진행 중인 자율주행 자동차.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공단은 국토교통부에서 미래 모빌리티 육성을 위해 지난해 9월 발표한 ‘모빌리티 혁신로드맵’에 맞추어, 다양한 규제혁신 및 자율주행 운행환경 마련을 위한 제도 정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도 그 중 하나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에 대한 해킹과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안전한 자율주행 운행환경 조성과 레벨4 자율주행차의 성능·안전성을 별도로 인증하여 기업 간 판매를 허용함으로써 관련 업계 활성화 등 상용화 촉진을 위해 추진됐다.

지난달 13일 공포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는 자율주행차 제작사가 자기인증을 하려는 경우 사이버보안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국토교통부의 인증을 받아야 하며, 공단은 보안 관리체계 인증 등 보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업무 전반을 대행할 예정이다.

이러한 개정을 통해 자동차 전장부품 증가에 대비하고, 외부 통신 기능 탑재로 실제 차량을 대상으로 한 해킹 시연이 일어나는 등 사이버 보안 위협 문제가 증가하는 상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19일 공포된 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안에는 안전기준이 없는 경우에도 국토교통부가 자율주행차를 평가·검증 후 성능인증 할 수 있으며,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차를 운행 목적 및 구역을 한정하여 조건부로 적합성 승인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공단은 성능인증, 적합성 승인,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어 안전한 자율주행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도입 등에 따라 레벨4 자율주행차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제공되기 시작했지만, 현행 제도만으로는 기업의 사업모델 구축에 어려움이 존재함에 따라 기업들의 수익 창출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공단은 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에 따라 개발 기업들의 자유로운 판매와 자율주행 서비스 상용화를 통해 500억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단 권용복 이사장은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제도 및 성능인증제도 도입을 통해 미래 모빌리티의 안전성 확보와 기업 간 자율차의 자유로운 판매·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운영기반을 마련하여 자율주행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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