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연구원, ‘성과보상’ 방식 ‘농림어업발전사업’, 시행을 준비하자

전북연구원, ‘성과보상’ 방식 ‘농림어업발전사업’, 시행을 준비하자

  • 기자명 이석희 기자
  • 입력 2024.03.20 10:18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부터 성과보상 방식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제도 도입시행
지자체가 협동조합 등 민간분야와 성과보상 협약으로 사업을 기획·추진하고, 성과를 평가하여 사후보상이 가능
농촌지역·지역농업 문제에 민관협력 성과보상 방식 적용 필요

전북연구원 전경[사진=데일리스포츠한국DB]
전북연구원 전경[사진=데일리스포츠한국DB]

[데일리스포츠한국 이석희 기자] 2024년부터 ‘성과보상 방식’의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제도’가 도입 시행된다. 전북연구원(원장 이남호)은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23.12.28)에 따라, “성과보상 방식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도입과 대응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번에 도입된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은 지자체가 협동조합 등 민간분야와 사업을 공동으로 기획하고, 성과보상 협약을 맺고 민간기관이 실행한 후 성과평가(측정)에 따라 사후 보상하는 방식이다.

브리핑에서는 ‘지역농림업 발전사업 제도’의 특징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이 제도는 지자체가 농업·농촌의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민간의 자금, 조직과 기술 등을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사전에 지자체와 합의된 성과를 달성할 경우, 지자체가 민간 운영기관에 성과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새로운 정책추진 방식이다. 중앙 정부 관여를 배제하고 지역 필요를 지자체와 협동조합 등 민간부문이 협력하여 지역특화 사업을 해나갈 방안이 마련된 것이다.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법률의 기본구조]

이미지[사진=전북연구원]
이미지[사진=전북연구원]

브리핑 연구책임 황영모 선임연구위원은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제도 시행에 따라 지역사회의 준비와 대응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지자체가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담당부서’를 정하여 정책총괄과 세부사업 실행을 준비해 나가야 한다. 또한 성과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자치법규(조례)’의 제정도 제안하였다.

둘째, 지역농업과 농촌지역 문제를 해결할 ‘창의적 사업기획’과 준비가 중요하다.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요건에 맞는 ‘문제해결형 프로젝트’ 실시계획이 관건이다. 성과평가와 보상을 위해 전문기관 협력도 강조했다.

셋째, 사업 추진과 실행에 필요한 ‘기구와 기관’의 준비가 중요하다.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성과평가 기관 지정은 지자체의 몫이다. 민간은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할 역량을 갖춘 ‘운영기관’을 준비해야 한다. 운영기관 역량(사업+재정)에 따라 성과보상이 달라질 수 있다.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과 기존 정책사업 비교

구분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기존 농업·농촌 농림사업

추진목적

· 민관협력 촉진, 창의적 효과성 기반

· 지역주민 편익제고, 지역경제 발전

· 공공부문 주도, 관리와 효율성 기반

· 농업인 실익, 농업발전, 농촌경제 개발

사업기획

민간기관 제안과 협력적 개발

행정조직 주도의 기획과 개발

추진방식

실시협약에 따른 사업시행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집행

지원대상

사업 운영 또는 수행기관 선정

사업수행 적정 사업자 선정

농협 등 생산자단체,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소상공인, 중소기업

개인, 조직, 단체, 기업, 기관 등

투입재원

민간분야 재원 집행 후 사후 보상

정부 재정의 사전·사후 집행(자부담 포함)

성과측정

산출(output) 또는 성과(outcome)

없음

성과평가

독립적 성과측정·평가기관의 측정 평가

사업지침에 따른 결과·목표 달성 진단

운영주체

지방자치단체(심의위원회)

정부(중앙+지자체)

주요특징

사업결과에 따른 사후보상 방식*

사업목적에 따른 재정집행 방식

* 사업성과보상(Payment by Result, PbR)은 공공사회 서비스를 민간기관에 위탁할 때, 서비스 수행에 대한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가 수탁 민간기관이 실제 창출한 성과에 따라 이뤄지는 재정 지출하는 공공정책 방식의 한 종류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추진체계

부서선정 및 조례제정

 

지자체 주관부서, 사업부서, 발전사업 시행의 근거 마련

 

 

심의위원회 구성

 

발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심의·의결기구 설치 운영

 

 

시업추진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 확정

 

민간기관의 제안에 기초한 사업발굴 및 사업분야 선정, 사업추진계획 수립, 심의위원회에서 확정

 

 

평가기관 공모 및 선정

 

운영기관 선정, 성과목표 및 보상금액 결정, 운영기관 모니터링, 성과평가 등 업무 수행할 평가기간은 심위원회 심의·평가로 선정

 

 

운영기관 선정

및 협약체결

 

운영기관 공모, 사업타당성 심의, 실시협약 체결, 심의위원회 심의·평가를 거쳐 운영기관 선정

 

 

모니터링 및 업무 지원

 

운영기관의 사업추진, 추진부서 및 평가기관에 의한 운영기관 모니터링 및 업무 지원

 

 

성과측정 및 평가

 

평가기관의 성과평가 실시와 심의위원회 심의·확정

 

 

성과보상금 지급 및

발전사업 재협약

 

평가결과에 따라 실시협약에서 미리 정한 성과보상금을 운영기관에게 지급, 성과평가를 근거로 사업수행 민간운영기관과 제협약 가능

표[사진=전북연구원]

황영모 선임연구위원은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제도를 활용해 정부 재정사업의 경직성을 넘어 민간의 기획과 실행력으로 농업·농촌 문제를 프로젝트로 해결하는 성과보상 방식을 적극 활용하자’고 강조하였다.

저작권자 © 데일리스포츠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