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비급여 보고의무 전 의료기관으로 확대 적용

건강보험공단, 비급여 보고의무 전 의료기관으로 확대 적용

  • 기자명 정진영 기자
  • 입력 2024.03.1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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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질환 치료·수술 비용이나 진료 안전성 등 정보 제공에 활용

[데일리스포츠한국 정진영 기자]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 항목을 보고하는 제도가 올해부터 전체 의료기관에 확대 적용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외경.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외경.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비급여 보고제도를 올해부터 의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확대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의 항목·기준, 금액·진료내역 등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제도로, 비급여 현황을 파악해 국민의 합리적인 의료 이용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해 지난해 도입됐다. 제도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분석을 통해 특정 질환의 치료·수술 시 비용이나 진료의 안전성·효과성 등 정보 제공에 활용된다.

올해 보고대상이 되는 비급여 항목은 총 1068개이다. 지난해 기존 보고항목 594개 외 이용 빈도, 진료비 규모 등을 고려해 선별된 비급여 항목(행위·치료재료, 약제, 영양주사, 예방접종, 교정술, 첩약 등)이 추가됐다.

의료기관장은 각 비급여 보고항목별 단가, 빈도, 상병명, 주수술명 등을 보고해야 한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연 2회(3·9월분 진료내역), 의원급 의료기관은 연 1회(3월분 진료내역) 보고한다.

병·의원장은 오는 4월 15일부터 6월 14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로그인해 ‘비급여보고 시스템’에 접속, 올해 3월분 진료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임혜성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지난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대상기관의 97.6%가 보고자료를 제출했다”며 “앞으로도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제도보완을 통해 안정적으로 보고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남규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실장은 “비급여 보고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의료기관을 적극 지원하고,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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