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주관, 상반기 광주체육단체 순회 간담회 가져

대한체육회 주관, 상반기 광주체육단체 순회 간담회 가져

  • 기자명 이석희 기자
  • 입력 2024.03.1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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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전 대한체육회및 시‧구체육회, 종목단체대표 참석

2024년 전반기 지방체육회 순회간담회에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과 전갑수 회장 등 관계자들이 지방 체육 현안 업무보고를 듣고 있다.[사진=광주시 제공]
2024년 전반기 지방체육회 순회간담회에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과 전갑수 회장 등 관계자들이 지방 체육 현안 업무보고를 듣고 있다.[사진=광주시 제공]

[데일리스포츠한국 이석희 기자] 11일 오전 국민생활관 세미나실에서 대한체육회가 주관하고 광주광역시 체육단체가 참여하는 ‘2024 상반기 지방체육회 순회간담회’가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과 전갑수 광주광역시체육회장을 비롯한 구 체육회장 및 종목단체회장, 전무이사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 현안업무에 대하여 논의하고 지방체육 발전을 위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대한체육회에는 공유재산 무상사용 법률 개정안 통과에 따른 경과와 지방체육회 운영비 지원 및 지역체육진흥협의회 운영 의무화 조례 제·개정 현황 등 지방체육회의 핵심 현안인 재정 안정화를 위한 방안을 공유했다. 또한 이날 간담회서는 ▲상장기업의 학교운동부 지원 의무화 ▲학교체육시설 개방확대 필요성 ▲국민체육진흥공단과의 업무조정 등의 추진과가은 의제를 논의했다.

 2024년 전반기 지방체육회 순회간담회에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과 전갑수 회장 등 관계자들이 지방 체육 현안 업무보고를 마치고 단체기념촬영을 했다.[사진=광주시체육회 제공]
 2024년 전반기 지방체육회 순회간담회에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과 전갑수 회장 등 관계자들이 지방 체육 현안 업무보고를 마치고 단체기념촬영을 했다.[사진=광주시체육회 제공]

참석한 종목단체장들은 최근 정부의 체육단체 자율성 침해에 대한 해소방안과 지방선수들의 훈련 여건 개선 등을 위해 대한체육회가 앞장서 줄 것을 건의했다. 전갑수 광주시 체육회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 통과를 환영하며 순회간담회에서 제시된 지방체육회의 다양한 생각들을 존중해 의견들이 적극 반영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지방체육단체와 소통과 협력강화를 위해 순회간담회를 정례화하고 있으며 지방체육회의 의견을 다각적으로 수렴해 정부와 국회에 지방 체육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 사진설명: 2024년 전반기 지방체육회 순회간담회에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과 전갑수 회장 등 관계자들이 지방 체육 현안 업무보고를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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