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체 상해보험 지원합니다

장성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체 상해보험 지원합니다

  • 기자명 이석희 기자
  • 입력 2024.03.07 16:02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내 699명 대상… 상해 시 최대 3000만 원 보장

장성군청 전경[사진=데일리스포츠한국DB]
장성군청 전경[사진=데일리스포츠한국DB]

[데일리스포츠한국 이석희 기자] 장성군이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단체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업무 중 또는 일상생활에서 상해사고를 당했을 때 의료비용을 보장해 준다. 장성지역 39개 시설 종사자 699명을 대상으로 하며, 최대 3000만 원까지 의료비를 경감할 수 있다.

보험료는 무료다. 연간 발생하는 2만 원의 보험료 가운데 1만 원은 정부, 1만 원은 종사자 본인의 몫인데, 장성군이 개인 부담분을 군비로 지원한다.

보장기간은 3월 1일부터 1년이다. 다른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중복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장성군은 지난 2016년부터 전남 군 단위 최초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체 상해보험 지원을 추진한 이래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사회복지 현장의 최일선에서 애써 주신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종사자들의 권익 보호와 처우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스포츠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