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스포츠한국 최지우 기자] 목포해양경찰서가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간 상반기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화물선 여객 정원 초과 운항 사례 발생 및 해빙기 해양공사 등으로 인한 해상 교통량 증가에 따라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계획됐다.
중점 단속대상은 화물선과 다중이용선박인 여객선, 유·도선, 낚시어선 등의 과적·과승, 고박 지침 위반, 음주운항, 불법 증·개축 등이다.
해경은 3월 1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단속 예고와 홍보 활동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 문화를 조성하고, 단속반을 편성해 안전사고 취약 시간대에 불시 일제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목포해양경찰서 서남수 수사과장(경정)은 “해·육상을 연계한 입체적인 단속활동으로 해양사고의 선제적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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