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안공, 지난해 안전 기준·불법 개조 등 위반 차량 2만 5581대 적발

교안공, 지난해 안전 기준·불법 개조 등 위반 차량 2만 5581대 적발

  • 기자명 한휘 기자
  • 입력 2024.02.1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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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比 전체 단속 건수 10% ↑… 등화장치 관련 위반 최다

[데일리스포츠한국 한휘 기자]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해 한 해 자동차 안전 단속을 실시한 결과 안전 기준 위반, 불법 개조 등 자동차와 이륜차 총 2만 5581대를 단속했다고 전했다. 시정 대상 위반 사항은 3만 8090건이다.

화물차의 안전기준 위반 사항 등을 단속하는 모습. (한국교통안전공단)
화물차의 안전기준 위반 사항 등을 단속하는 모습. (한국교통안전공단)

전체 단속 건수는 전년 대비 2901건(10%) 늘었다. 위반 사항 가운데는 안전기준 위반이 자동차 2만 5812건, 이륜차 385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불법 개조(자동차 4411건·이륜차 1800건)와 등록번호판 등 위반(자동차 1442건·이륜차 767건)이 뒤를 이었다.

안전기준 위반 사항 가운데는 등화 손상, 불법 등화 설치 등 등화장치 관련 위반이 자동차 8352건, 이륜차 372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화물차 후부 반사판, 후부 안전판 관련 적발 건수도 각 3953건, 903건으로 많았다.

불법 개조 사항 중에는 자동차의 경우 적재함 임의 변경(2017건)과 좌석 탈거 등 승차장치 임의 변경(835건)이 가장 많았고, 이륜차는 등화장치 임의 변경(1006건)과 소음기 개조(494건)가 가장 많이 적발됐다.

등록번호판 등 위반 항목 중에는 자동차와 이륜차 모두 오염, 가림행위 등으로 인한 번호판 식별불가가 각각 619건, 384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자동차 안전 단속은 이러한 위반 사항으로 인해 타 차량의 운행을 방해하는 등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단속된 차량의 차주는 항목에 따라 적게는 과태료가 청구되고, 도로교통법에 위반되는 중대 사항은 기소 처리된다.

안전기준 위반은 점검·정비 또는 원상복구명령과 함께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등록번호판 등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번호판 위·변조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 대상이다.

불법 개조가 적발될 경우에는 원상 복구, 임시검사 명령과 함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2023년도 자동차 안전 단속 관련 통계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단 권용복 이사장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차량은 같은 도로를 주행하는 다른 차량의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며 “앞으로도 국토부,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자동차 안전 단속을 확대하고, 국민이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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