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스포츠한국 한휘 기자] 한국도로공사는 민족 대명절 설을 맞아 올해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일시 면제한다고 전했다.
면제 대상은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한 전국 모든 고속도로이며, 면제 기간은 설 연휴 기간인 9일부터 12일까지다.
연휴 내에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일례로 연휴 전날인 8일 고속도로에 진입한 차량도 자정이 지나 연휴 기간인 9일에 진출하면 통행료를 면제받을 수 있고, 반대로 연휴 마지막 날인 12일에 고속도로에 진입한 차량은 연휴가 끝난 13일에 진출해도 통행료가 면제된다.
통행료는 무료이나 고속도로 요금소 이용 방법은 평상시와 같다.
하이패스를 이용하지 않는 차량은 일반 차로에서 통행권을 뽑은 뒤 진입하고, 도착 요금소에서 통행료 없이 통행권만 제출하면 된다. 무인통행료정산기가 설치된 요금소일 경우 정산기에 통행권을 삽입하면 된다.
주의할 점으로, 청계요금소나 판교요금소 등 이전에 통행권을 뽑지 않았더라도 통행료를 내야 하는 요금소에서도 정차 후 통과해야 한다.
하이패스를 사용하는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평상시와 동일하게 이용하면 된다.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켜둔 채로 통과하면 통행료가 0원으로 처리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와 콜센터(1588-2504) 문의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데일리스포츠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