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 사칭광고를 퇴출시키자

유명인 사칭광고를 퇴출시키자

  • 기자명 김병희 교수
  • 입력 2024.02.07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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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을 사칭해 주식 투자 리딩방에 가입하라고 유인하는 유명인 사칭광고가 유튜브를 비롯한 여러 플랫폼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광고에 등장하는 유명인의 면면을 보면 너무나 화려하고 내용도 그럴싸해서 자칫하면 진짜 출연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높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 방송인 유재석 씨,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손석희 전 JTBC 사장,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사장, 배우 송중기 씨, 가수 엄정화 씨, 유튜버 슈카, 개그맨 황현희 씨, 방송인 홍진경 씨 등 여러 유명인들이 사칭광고에 동원됐다. 더욱이 최근에는 서강대학교나 동아일보를 사칭해서 작성한 광고도 등장했다.

사칭광고에서는 따옴표를 쳐서 유명인이 말한 것처럼 인용하는가 하면 그들의 사진도 무단 도용해서 활용한다. 각종 투자를 권유하는 그럴싸한 헤드라인을 써서 영상을 올리거나 인공지능 기반의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광고 옆에 언론사의 로고가 함께 뜨도록 한다. 사칭광고의 헤드라인은 대강 이렇다. “OOO 투자하다”, “OOO의 백억 투자자 무료투자 강의! 인원 제한 1000!”, “안녕하세요, 저는 OOO입니다”, “OOO가 승률 99%의 주식투자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칭광고는 이런 식으로 대중에게 잘 알려진 유명인을 내세워 주식 투자 리딩방에 가입하라고 유인해 투자자를 모집한다는 점에서 사기 광고에 해당된다. 금융과 디지털 취약 계층인 고령층에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데도 마땅한 규제 근거가 사실상 사기광고가 방치되고 있다.

사칭광고에서 투자를 유도하는 내용을 보면 유명인이나 언론사에서 작성한 것도 아니고 내용도 모두 거짓이다. 그런 광고에서는 타인의 유명세를 도용해 주식투자 정보를 알려준다며 리딩방 가입을 유도하거나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하라고 권고한다. 달콤한 유혹에 속아 사람들이 모이면, 사칭광고의 주체는 가짜 시스템을 만들어 고수익이 발생했다는 듯이 속여 투자금을 편취하는 사기 행각을 벌이는 것이다. 최근에는 금융회사의 임직원이나 교수라고 속여 투자자문을 해준다며 가짜 주식거래 앱을 설치하라고 유도하는 사칭광고도 등장했다.

정부 기관에서 사칭광고를 퇴출시키지 못한다면 서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힐 것이다. 문제가 심각해지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메타, 네이버 밴드, 카카오톡의 오픈 채팅방 등에 시정 요구를 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금융감독원도 128일에 소비자경보 1단계인 주의를 발령했지만 미흡한 조치다. 정부 기관에서는 불법으로 금융정보를 제공하는 사칭광고에 대해 국민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 피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유명인을 무단으로 동원하는 행위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 정부 기관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강조하는데도 사칭광고가 사라질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사칭광고는 소비자를 현혹해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상품과 서비스에 투자하도록 유도하며, 가입자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입힐 뿐만 아니라 유명인의 명예를 훼손하기도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은 무엇일까?

사칭광고의 폐해와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짚어볼 수 있다. 먼저, 투자자들이 사칭광고에 속아 비합리적인 결정을 내림으로써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유명인의 이미지나 신뢰성이 훼손될 수 있으므로 해당 인물과 관련된 기업이나 프로젝트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유명인이나 기업에서 자기 이름이 무단으로 사용된 데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관련된 모든 당사자가 법적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사칭광고를 퇴치할 법적 제도적 규제 방안에 대해 살펴보자. 사칭(詐稱)이란 이름, 직업, 성별, 주소, 나이, 학력 등을 거짓으로 속이는 행위다. 우리나라에서 단순한 거짓말을 처벌하는 죄책 중에서 사칭을 처벌하는 조항은 없으므로, 사칭은 도덕적 비난의 대상이 될 뿐 범죄가 성립되지는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사칭으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되므로 사칭광고를 철저히 엄단할 필요가 있다. 정부 기관에서는 사칭광고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와 엄격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무거운 벌금을 부과하거나 형사 처분을 실행해야 한다. 나아가 피해자가 손쉽게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와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피해 신고와 구제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유명인의 인격권과 초상권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유명인 이름의 무단 사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사칭광고를 퇴치할 관련 업계의 윤리적 대응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관련 업계에서는 자율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사칭광고를 만들거나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또한, 유명인이나 기업이 직접 참여하는 광고에 대해 인증 시스템을 도입해 소비자가 광고 내용의 진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관련 업계에서 사칭광고의 폐해와 위험성을 알리는 자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가동함으로써 사칭광고의 부작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나가야 한다.

플랫폼 기술 차원에서 사칭광고를 퇴치할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여러 플랫폼 기업에서는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사칭광고를 자동으로 감지하고 차단하는 기술적 솔루션을 개발해야 한다. 소셜미디어와 검색 엔진은 물론 온라인 광고 플랫폼에서 사칭광고를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위반할 경우에는 책임지게 하는 플랫폼의 책임 강화 문제가 사급한 당면 과제다. 나아가 온라인 플랫폼은 물론 학교와 공공기관에서 소비자들이 사칭광고의 폐해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그런 광고에 속지 않도록 안내하는 소비자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사칭광고 문제를 해결할 현실적인 방안은 많을수록 좋다. 법적 제도적 규제 방안, 관련 업계의 윤리적 대응 방안, 플랫폼 기술 차원에서의 퇴치 방안을 비롯해 접근 방법을 다원화해서 사칭광고를 퇴출시켜야 한다. 사칭광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언론계와 광고업계는 물론 플랫폼업계와 정부 기관 관계자들의 경험과 지혜를 모으는 문제가 시급한 당면 과제다.

김병희 (서원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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