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선 전남도의회 부의장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 즉각 철회 건의안’ 본회의 통과 

전경선 전남도의회 부의장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 즉각 철회 건의안’ 본회의 통과 

  • 기자명 최지우 기자
  • 입력 2024.02.0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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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본회의 건의안 대표발의…대형마트 의무휴업 골목상권, 전통시장 소상공인 생존권 위해 꼭 필요   

[데일리스포츠한국 최지우 기자] 전라남도의회 전경선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 즉각 철회 건의안’이 1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건의안은 지난 1월 22일 국무조정실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발표한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경선 전남도의회 부의장이 1일 전남도의회 본회의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철회 즉각 폐지안 대표 발의를 하고 있다.
전경선 전남도의회 부의장이 1일 전남도의회 본회의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철회 즉각 폐지안 대표 발의를 하고 있다.

정부의 방침은 많은 소상공인들이 유통질서 파괴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고, 대형마트 노동자들에게 있어서도 주말에 가족과 함께 할 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는 무책임한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전경선 부의장은 “2012년, 법을 개정한 근본적인 이유를 다시 한번 상기하라”며, “정부의 이번 결정은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소상공인들을 위협하고, 대형마트 노동자들이 사람답게 살 권리를 빼앗는 터무니없는 행위”라고 강력하게 비난하였다.

이어,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사회 각계각층이 치열한 투쟁을 통해 얻은 산물”이라며,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근로자의 행복추구권을 빼앗는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 방침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 부의장은 2015년 롯데복합쇼핑몰 반대추진위원장으로서 지역 상권의 생존을 위한 범 시민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입점 반대 운동을 추진하며, 대형유통사의 침탈을 막기 위해 활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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