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설 대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집중 지도 단속한다

광주광역시, 설 대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집중 지도 단속한다

  • 기자명 이석희 기자
  • 입력 2024.01.2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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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8일까지 대형마트·농산물시장 판매 명절선물·제수용품 대상
위반업체 벌금·과태료 부과…전통시장·영세업소는 지도 중심 활동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현장 사진.[ 사진=해양수산부 데일리스포츠한국DB]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현장 사진.[ 사진=해양수산부 데일리스포츠한국DB]

[데일리스포츠한국 이석희 기자] 광주광역시는 오는 2월 8일까지 대형마트, 농산물도매시장, 전통시장 등에서 판매되는 명절선물, 제수용품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단속은 민족 대명절인 설을 앞두고 농식품 및 축산물 등 명절 선물과 제수용품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가 많아질 것이 예상됨에 따라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된다.

농산물 및 가공품 651개 품목을 대상으로 농업동물정책과, 사회재난과 민생사법수사팀, 5개 자치구 원산지표시 담당부서가 ▲원산지 표시 이행여부 및 표시방법 적정여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표시하는 행위 ▲원산지를 위장·혼합 판매하는 행위 ▲가공품 원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고 가공지를 원산지로 표시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단속 결과 원산지를 거짓표시 한 경우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에 따라 형사입건 후 검찰기소 등의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원산지를 미표시했을 경우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전통시장, 영세업소 등 원산지 표시 취약업소에 대해서는 단속보다는 지도에 무게를 두고 원산지 표시제도 홍보를 집중 실시한다.

남택송 농업동물정책과장은 “지난해 1116개소를 점검한 결과 형사입건 1건, 원산지 미표시 8건을 단속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농산물의 공정한 거래가 이뤄지도록 했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농수축산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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