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추가 지원한다

광주광역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추가 지원한다

  • 기자명 이석희 기자
  • 입력 2023.11.2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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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물량 300여대분…12월15일까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접수
배출가스 5등급 최대 300만원…건설기계 최대 1억2000만원 등

광주광역시청 전경[사진=데일리스포츠한국DB]
광주광역시청 전경[사진=데일리스포츠한국DB]

[데일리스포츠한국 이석희 기자] 광주광역시는 오는 12월15일까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을 위한 추가 접수를 받는다. 추가 지원규모는 올해 대상으로 선정된 차량 중 취소 물량 300여 대분(8억여 원)이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접수일 기준 광주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 유지 ▲자동차 정기검사 관능검사 적합 판정 ▲조기폐차 지원 대상으로 통보받은 후 차량 상태 점검때 정상가동 판정된 차량 등 3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대상으로 최종 확정되면 5등급은 총중량 3.5t 미만 최대 300만원, 3.5t 이상 최대 3000만원, 4등급은 총중량 3.5t 미만 최대 800만원, 3.5t 이상 최대 7800만원까지 지원 받는다. 건설기계는 최대 1억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광주시는 이번 추가 모집이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관련 민원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원 신청서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대행 접수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인터넷(자동차배출가스누리집)이나 이메일, 등기우편(12월15일 도착분)으로 신청하면 된다.

또 관련 민원상담, 지원신청서 접수, 지원대사장 선정, 보조금 지급청구서 등도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수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손인규 기후대기정책과장은 “제5차 계절관리제 기간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며 “해당 차량 소유자들이 조기폐차 등 저감조치 지원사업에 많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24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은 내년 2월초 환경부 지침에 따라 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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