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건보공단,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동차 보험료 폐지 방안 논의

복지부-건보공단,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동차 보험료 폐지 방안 논의

  • 기자명 한휘 기자
  • 입력 2023.11.15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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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과 무관해도 보험료 물려… 직장가입자와 형평성 문제 불거져

[데일리스포츠한국 한휘 기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최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매기는 보험료를 없애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구체적인 방안을 내부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현판.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도 건보료를 매기는 국가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한데, 이르면 올해 안에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여러 전문가가 해당 건보료는 없애야 한다는 의견을 주고 있어 내부적으로 신중하게 논의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실제로 국회입법조사처 문심영 입법보좌관은 “자동차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경우는 전 세계에 유례 없다”라며 “예전에는 자동차가 사치품이었을지 모르지만, 이젠 보편적으로 보유한 생활필수품과 다름 없다”라며 자동차에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건보료 부과 체계는 이원화돼 있다. 직장가입자에게는 소득에만 요율에 따른 건보료를 물리지만, 지역가입자에게는 재산과 자동차에도 점수를 매기고 이에 단가를 적용해 건보료를 부과한다.

아직 행정 체계가 온전치 않던 1970~80년대에 건강보험제도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지역가입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자영업자의 소득을 파악하기 어려워 궁여지책으로 재산과 자동차를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그러나 재산과 자동차는 소득과 무관함에도 보험료를 물린다는 점에서 직장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끊임없이 불거졌고, 이에 지난 2018년부터 수차례 개편에 들어갔다.

재산과 자동차에 매기는 보험료를 점진적으로 낮추고 납부 대상 자동차의 기준도 대폭 강화하며 부과 대상 자동차가 기존 179만 대에서 12만 대까지 크게 줄었다.

그러나 건보공단이 지난 국정감사 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여전히 지역가입자 건보료 중에서 재산에 부과하는 비중이 41.44%에 달할 정도로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신 자동차의 비중은 0.39%에 그친 만큼, 정당성 확보를 위해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보료부터 폐지하는 수순을 밟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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