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앞뒤 번호판 동시에 찍는 신형 단속 카메라 도입

경찰청, 앞뒤 번호판 동시에 찍는 신형 단속 카메라 도입

  • 기자명 한휘 기자
  • 입력 2023.11.0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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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4곳 3개월 시범 운영... 이륜차 단속·예산 절감 효과

[데일리스포츠한국 한휘 기자] 자동차의 앞뒤 번호판을 동시에 찍어 교통 법규 위반 행위를 더 효과적으로 적발할 수 있는 신형 단속 카메라가 도입된다.

경기 수원 연무동의 평생학습관사거리에 설치된 후면 단속 카메라. (사진=연합뉴스)
경기 수원 연무동의 평생학습관사거리에 설치된 후면 단속 카메라. (사진=연합뉴스)

경찰청은 전·후면을 동시에 촬영하는 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를 이달 13일부터 3개월 간 시범 운영한다고 알렸다.

시범 운영 장소는 경기도내 초등학교 인근에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가운데 4곳으로, 양주 광적면 이곡초등학교, 의정부 신곡동 청룡초등학교, 구리 인창동 동구초등학교, 고양 덕은동 덕은한강초등학교 인근이다.

이번에 도입하는 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는 자동차의 전면을 촬영하는 기존 단속 장비에 후면 단속 기술을 접목한 방식이다.

1대의 장비로 다가오는 차량은 전면 번호판을, 멀어지는 차량은 후면 번호판을 동시에 식별한다. 따라서 번호판이 뒤에만 달린 이륜차의 과속·신호 위반 등 교통 법규 위반 행위를 더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다.

앞서 후면 단속 장비는 올해 초 계도 기간을 거쳐 4월부터 도입됐다. 현재 서울 중랑구 상봉지하차도, 수원 연무동 평생학습관사거리, 화성 향남읍 상신성결교회앞사거리 등 3곳에 설치돼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9월까지 후면 단속 장비로 적발한 신호 위반·과속 행위는 총 1만 2085건이며, 그 가운데 3660건은 이륜차인 것으로 드러났다.

후면 단속 장비 설치 전후 이륜차의 법규 위반 행위 빈도를 비교하면, 신호 위반 32.6%, 과속 17%, 종합 18.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를 농촌 지역 단일로, 주택가 이면도로, 어린이보호구역 등 왕복 2차로 이하 도로에 설치하면 전 방향 단속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어린이·노인 등 보행자 교통안전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장비 1대로 2대의 설치 효과를 낼 수 있어 예산 절감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경찰은 시범 운영 후 관련 규격을 정비하고 각 시도경찰청과 자치단체와 협업해 후면 단속 장비와 양방향 단속 장비 설치를 점차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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