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파헤치기] (69) 카슈미르 분쟁 76년…지속적인 인권 탄압 속 돌파구 있을까②

[파키스탄 파헤치기] (69) 카슈미르 분쟁 76년…지속적인 인권 탄압 속 돌파구 있을까②

  • 기자명 데일리스포츠한국
  • 입력 2023.11.01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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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명 ‘미라클’(miracle). 아프카니스탄에서 지난 2021년 8월 우리 정부와 기관을 도운 현지인 조력자와 그 가족들 390명을 국내로 이송한 군 수송 작전명이다. 수도 카불이 혼란에 빠지자 우리 군은 공군 수송기 3대를 아프카니스탄 인접 국가인 파키스탄으로 급파해 구조에 성공했다. 한국과 파키스탄이 수교 40주년을 맞았다. 본지는 파키스탄의 전통·음식·관광문화와 문화교류, 한국과 파키스탄의 민간·외교와 그 전망을 매주 1회씩 싣는다(편집자 주).

카슈미르 분쟁은 그 과정에서 심각한 수준의 인권 탄압이 발생하는 탓에 더더욱 문제가 된다. 카슈미르 분쟁의 단초가 된 1947년의 분쟁 당시부터 2년간 적게는 2~3만 명, 많게는 10만 명이 넘는 카슈미르 지방 무슬림이 인도군에 의해 학살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두 차례의 전쟁과 카슈미르 내 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파키스탄 측에서는 인도의 카슈미르 내 인권 탄압에 관해 지속적으로 항의하고 있다. 파키스탄 측은 1989년 이래로 10만 명이 넘는 카슈미르 내 무슬림이 사망·실종됐고 체포당한 사람만 16만 명을 넘는다고 밝혔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광범위한 고문과 인권 탄압은 국제앰네스티나 휴먼라이츠워치 등에서도 지적한 바 있으며, 2019년의 자치권 박탈 이후 그 정도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907년 제네바 협약과 헤이그 회의에서 규정된 점령지법은 물론, 세계인권선언, 제4차 제네바 협약 등 평화를 위해 규정된 수많은 합의를 깨는 행태다.

점령지법은 점령 국가에 법 존중, 질서 회복과 안전 보장, 주권 침해 방지 등을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인권 탄압은 주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소지가 있다.

1948년 선포된 세계인권선언을 비춰봐도 문제가 크다. 재판 없는 즉결 처분, 성폭행, 구금, 고문 등은 세계인권선언에 절대적으로 위배된다.

카슈미르 분할 이후 1949년 합의된 제4차 제네바 협약은 무력 충돌과 군사적 점령 상황에서 민간인에 대한 고문, 능욕, 폭력 등을 일체 금하고 있다. 아울러 점령 시 점령국은 자국 민간인을 점령지로 강제 이주시킬 수 없다고 못 박아뒀다.

그러나 현재 카슈미르에서는 국가를 막론한 인권 탄압이 자행되고 있으며, 인도는 카슈미르 지방의 자치권을 박탈해 자국민들이 카슈미르에 이주하고 토지 등을 구입할 수 있게 했다. 협약이 지켜지지 않고 있음이 명백하다.

76년째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이 분쟁을 해결할 방도는 있을까.

파키스탄은 인도 측의 안보리 결의 제47호 준수와 인권 침해 및 전쟁 범죄에 관한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자치권 박탈 조치를 철회하고 주민 투표에 따라 카슈미르의 거취를 결정할 것을 주장하며, 지역 내 주민들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것이다.

아울러 인도군이 그간의 인권 침해에도 불구하고 단 한 차례도 기소된 적이 없음을 지적하며, 이를 공론화할 수 있도록 세계적인 인권기구가 관심을 가져줄 것과 인도 측을 향한 설득을 주장한다.

그러나 반대로 파키스탄 역시 파키스탄 치하 카슈미르 점령지에서 전체 인구의 20% 가량이 인권 침해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을 받는 등 문제가 이어지고 있어, 파키스탄이 영유권을 행사 중인 지역에서의 상황 개선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이는 ‘공허한 외침’에 그칠 위험도 있다. 타국의 무슬림들을 지키고자 한다면, 자국 내 이교도들에게 관용을 베푸는 것도 중요하다.

인도는 카슈미르 분쟁에 관해 줄곧 비타협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국제 협약을 일일이 살펴보면 이러한 태도는 문제의 소지가 크지만, 이러한 태도의 부당함을 공론화할 설득력을 갖출 필요도 있다.

국제 평화를 위협하는 화약고인 카슈미르 문제를 해결하고 인권 탄압에 시달리는 카슈미르인들을 구하고 국제 평화를 지키기 위해 양국과 국제기구의 초국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글: 주한파키스탄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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