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스포츠한국 이석희 기자] 광주광역시는 오는 11월 ‘1회용품 사용제한 제도’ 확대 시행을 앞두고 ‘1회용품 줄여가게’, ‘용기내 행사’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사업’ 등 다양한 시책을 강화한다.
지난해 11월 자원재활용법 개정에 따라 1회용품 사용제한 품목이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우산 비닐이 추가되며 21개 품목으로 확대됐다. 또 1회용 봉투·쇼핑백, 응원용품의 무상제공 금지에서 사용 금지로 준수사항이 강화됐다. 확대⸱강화된 제도는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 중이며, 계도기간이 끝나는 11월 24일자로 1회용품 사용 적발 때 과태료가 부과된다.
광주시는 계도기간 1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도록 자치구와 함께 대상업소 2600여곳에 대해 지도점검(8월말 기준)하고 외식업 등 관련협회에 협조공문 발송(2360건), 1회용품 모니터링단 2500여 매장 방문, 영산강유역환경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홍보캠페인(6회) 등을 펼쳤다.
광주시는 ‘1회용품 사용제한 제도’ 확대 시행을 앞두고 식품접객업, 종합소매업을 대상으로 ‘1회용품 줄여가게’ 신청을 받았다. 1회용품을 매장 내에서 보이지 않게 비치하고, 1회용품 사용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주문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자발적 참여에 초점을 맞췄다. 현재 180여 개소가 참여하고 있으며 희망매장은 자원순환실천 플랫폼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 일상에서 자주 사용되는 1회용컵, 배달용기를 줄이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공공배달앱과 연계한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사업’을 하고 있다.
일회용품 사용제한 제도 안내
※ 파란색은 ‘22.11.24일 시행
1회용품 |
업 종 |
준수 사항 |
1. 접시‧용기(종이, 합성수지・금속박 등) |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
금지 |
2. 컵(종이, 합성수지‧금속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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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합성수지용기 |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내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금지 ※밀봉포장용기, 생분해성수지용기 제외 |
4. 나무젓가락 |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
금지 |
5.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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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플라스틱 수저ㆍ포크ㆍ나이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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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비닐식탁보 (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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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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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광고선전물 (신문ㆍ잡지 등에 끼워 배포하거나 고객에게 배포하는 광고전단지와 카탈로그 등 단순 광고목적의 광고선전물로서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만 해당) |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
금지 |
⋅대규모점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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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매업(매장면적 33㎡ 초과 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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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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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면도기ㆍ칫솔‧치약‧샴푸‧린스 |
⋅목욕장업 |
판매(무상 금지) |
11. 비닐 봉투ㆍ쇼핑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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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점포, 종합소매업, 제과점 |
금지 |
⋅식품접객업(음식점 및 주점업만 해당) |
판매(무상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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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매업(매장면적 33㎡ 초과 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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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응원용품 (응원객이나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을 말함) |
⋅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등) |
판매(무상 금지) (일회용 합성수지재질의 응원용품은 금지) |
13. 우산 비닐 |
⋅대규모점포 |
금지 |
* 사용규제에서 제외되는 봉투 및 쇼핑백 :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생선, 정육, 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 등을 담기 위한 비닐봉투, ▲B5규격(182mm×257mm) 또는 0.5L 이하의 비닐 봉투, ▲이불, 장판 등 대형물품을 담을 수 있도록 제작된 50L 이상의 봉투
아울러 공공배달앱(위메프오)과 ‘용기내 행사’도 펼치고 있다.
광주시는 다회용기 배달 및 포장가능매장 160여곳을 발굴, 위메프오에서 다회용기, 개인용기로 배달주문하거나 포장하는 시민에게 배달앱 점수(포인트)로 주문금액의 10%, 최대 3000원을 지급(예산 소진 때까지)한다.
광주시는 또 다회용컵 대여사업을 자치구(총 60여 개소)까지 확산해 13만여개의 다회용컵을 사용, 온실가스 배출량 6.6t(6630㎏ 1개당 51g) 감축 효과를 거뒀다. 지난 9월 문을 연 광산구 다회용기 지원센터에서는 접시와 그릇, 컵, 수저 등 9개 품목을 20여개 행사에 무상 대여(예정)했다.
광주시는 하반기에 ‘1회용품 없는 청사 만들기’ 캠페인을 본격 추진한다. 시청 직원대상 1회용 장례용품 배부를 중단하고 착한 소비를 실천하는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를 자치구와 공공기관까지 확대한다. 또 자치구·1회용품 모니터링단 등과 함께 확대 강화된 1회용품 사용규제 집중 홍보 및 현장 계도활동도 펼친다.
내년에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 등을 연계한 개인용기 사용자 인센티브 지급, 배달앱 연계 다회용기 서비스 운영 등 다회용기 활성화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밖에 자원순환협의체, 자치구와 함께 마을 공동체 거점공간 안에 분리배출을 돕는 자원순환가게를 운영하고, 찾아가는 자원순환교육 등을 통해 시민 대상 1회용품 감량 및 재활용 교육을 실시한다.
이정신 자원순환과장은 “광주시의 하루 폐합성수지류 발생량은 141t(2020년 기준)에 달한다”며 “기후위기 극복과 우리 모두를 위해 1회용품 줄이기에 시민의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