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스포츠한국 한휘 기자] 국토교통부는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9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총 187억 원을 부과했다고 알렸다.
과징금이 부과된 회사는 현대자동차, 기아, 르노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포르쉐코리아, 볼보자동차코리아, 테슬라코리아, 폴스타오토모티브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등 19개사다.
이 가운데 르노코리아가 35억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벤츠코리아(30억 5239만 원), 현대자동차(24억 3200만 원) 등이 뒤를 이었다.
과징금 부과 기준은 지난해 7월부터 올 1월까지 실시된 리콜이다. 해당 기간 실시된 37건의 리콜에 대해 매출액, 시정률, 법령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령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산정됐다.
37건 가운데 9건은 3개월 이내에 90% 이상의 시정률을 달성해 과징금 50%가 감경됐고, 1건은 6개월 이내에 90% 이상의 시정률을 달성해 과징금 25%가 줄었다.
국토부는 시정률이 저조한 경우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차량 소유자에게 시정조치 계획을 재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동차 검사 시 운전자에게 시정조치 대상 여부와 관련한 정보를 안내하고 있다.
국토부는 "자동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기준 부적합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안전기준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데일리스포츠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