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스포츠한국 우봉철 기자] 울산시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불법 대부 특별단속에 나선다.
울산시는 최근 "오는 29일까지 추석 명절을 대비해 불법 대부 영업 특별단속을 벌인다"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사업과 생활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경제적 취약 시민들의 불법 대부 피해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단속 대상은 대부업 137곳을 비롯해 대부중개업 56곳, 채권추심업 1곳 등 등록 업체 194곳과 불법 사채업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법정 이자율(연 20%) 초과 징수, 무등록 대부와 유사상호 사용 광고 행위, 허위 과장 광고, 부당 수수료 징수 등이다.
울산시는 단속 결과 위반 업체에 대해 형사처분하거나, 관할 구·군에 행정 통보할 예정이다.
앞서 울산시는 대부업 전담 특별사법경찰관을 도입한 지난 2020년 8월부터 약 3년간 불법 대부업자 40여명(불법 대부액 5억여원)을 검거해 경찰에 송치한 바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불법 사채를 사용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시 민생사법경찰과에 전화해 법률 상담과 무료 변호인 선임 등 도움을 받을 것을 권장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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