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전국 어린이 물놀이시설 330건 개선·보완 조치

행안부, 전국 어린이 물놀이시설 330건 개선·보완 조치

  • 기자명 우봉철 기자
  • 입력 2023.09.04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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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사항 지속 관리… 제도개선 추진도

[데일리스포츠한국 우봉철 기자] 전국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 결과 안전요원 미배치 등 330건의 미흡 사항이 발견돼 정부가 개선·보완 조치를 했다.

정부가 전국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 안전 점검을 진행하고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 및 보완 조치를 진행했다. 사진은 파손된 배수구 그물망과 바닥시설물에 낀 이끼.(행정안전부)
정부가 전국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 안전 점검을 진행하고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 및 보완 조치를 진행했다. 사진은 파손된 배수구 그물망과 바닥시설물에 낀 이끼.(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3일 전국 아파트와 공원 등에서 운영 중인 868개소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 약 2주간 안전 점검을 진행한 결과를 발표했다.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은 물을 분사하거나 저장시키는 등 물을 이용해 놀이 기능을 제공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이다.

이번 점검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감독기관인 관할 시·군·구와 교육지원청 주관으로 시행됐다. 행안부와 시·도는 일부 시설에 대해 시·군·구와 함께 합동 표본점검을 직접 진행했다.

주요 점검내용은 놀이시설 안전요원 배치, 배수구 주변 끼임 방지, 놀이시설 울타리·계단 등의 미끄러짐 방지 등 안전조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배수장치에 대한 어린이 접근 방지 조치와 안전 수칙 안내·표기 등 총 330건의 미흡 사항이 발견됐다.

대부분의 시설이 일정 자격을 갖춘 안전요원을 배치해 운영하고 있었으나 일부 배치하지 않은 곳이 발견돼 행정처분을 내렸고 안전요원이 자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시설은 운영을 중단하도록 했다.

또 배수 설비 출입구의 잠금장치가 파손되거나 열려있는 등의 미흡 사항이 발견된 시설은 보수하고 어린이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이 외에도 미끄러짐 사고 방지 장치 미흡 등은 현장에서 즉시 보완 조치했다.

물놀이장 수심과 안전 수칙 등 표기 정비와 외부 전기설비 안전조치 등은 신속히 시설을 보수·보강하도록 시정 요구했다.

행안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각 지자체와 공유해 미흡 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지속 관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물놀이장 취·배수구에 대한 안전기준 정비 등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허승범 행안부 안전개선과장은 "시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관리주체가 책임감을 갖고 상시로 점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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