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위기가구 신고하고 포상금도 받자

순천시, 위기가구 신고하고 포상금도 받자

  • 기자명 이석희 기자
  • 입력 2023.08.24 14:27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고 1건당 5만원, 동일제보자 연 30만 원 이내 지급

[데일리스포츠한국 이석희 기자]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신고 활성화를 위해 8월부터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란 국가나 지자체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지원을 받지 못해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가구를 말한다.

포스터 [순천시 제공]
포스터 [순천시 제공]

시는 복지사각지대로 신고된 주민이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로 선정될 경우 위기가구를 신고한 주민에게 1건당 5만 원(동일인의 경우 연간 최대 30만 원 이내)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위기가구의 당사자와 친족, 발굴에 참여하는 인적 안전망(마중물보장협의체 위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의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

위기가구 신고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고하면 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신고 포상금 제도가 이웃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마련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포상금 신청과 관련된 내용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사회복지과 희망복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데일리스포츠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