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후 2시 민방공 대피 사이렌 울린다

23일 오후 2시 민방공 대피 사이렌 울린다

  • 기자명 이석희 기자
  • 입력 2023.08.22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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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훈련(8.23.) 시 적 공습상황 가정, 주민대피 경보 발령
공습경보(14:00) → 경계경보(14:15) → 해제(14:19)
특별재난지역 지정 지자체는 경보사이렌 울림 제외

22일 도청 충무시설 전시종합상황실에서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한 유관기관들이 을지훈련 상황회의를 갖고 있다[전북도청 제공]
22일 도청 충무시설 전시종합상황실에서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한 유관기관들이 을지훈련 상황회의를 갖고 있다[전북도청 제공]

[데일리스포츠한국 이석희 기자] 전북도는 23일 오후 2시, 전국 단위 민방위 훈련이 시작됨과 동시에 도내 민방위경보시설 121개소에서 일제히 적 공습상황을 가정한 주민대피 경보사이렌이 울린다고 밝혔다.

이번 경보사이렌 발령은 지난 5.31일 백령도 지역 경보발령 이후 새로 개정된 「민방위경보 발령․전달 규정」을 반영하여, 공습경보는 사이렌을 3분에서 1분으로 줄이고 음성방송으로 바로 넘어가 보다 빠르게 상황설명을 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고, 경계경보는 사이렌 울림 없이 음성방송만 실시하여 공습경보와의 혼선을 줄일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 공습경보(14:00 / 사이렌 1분+음성방송) →

경계경보(14:15 / 음성방송) → 경보해제(14:19 / 음성방송)

특히, 지난 7월 수해와 태풍 ‘카눈’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는 피해복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민방위 훈련에서 제외되어 경보사이렌이 울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 시군 :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

읍면 : 고창군 공음면‧대산면, 부안군 보안면‧진서면‧백산면, 군산시 서수면

김영민 전북도 안전정책과장은 ‘8월 23일 오후 2시에 도내 전역에 울리는 민방위 사이렌은 실제가 아닌 가상의 적기 공습을 가정한 훈련상황이므로 놀라지 말 것’을 당부하며 ‘비록 훈련이지만 실제상황처럼 사이렌음을 듣는 즉시 가까운 대피소로 대피하고, 차량 이동통제에도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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