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엄중단속 한다

전북도,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엄중단속 한다

  • 기자명 이석희 기자
  • 입력 2023.07.11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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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말까지 시군과 15개반 45명 기동단속반 편성‧운영
불법점유시설, 불법행위 임산물 채취, 소각행위 등 단속

[데일리스포츠한국 이석희 기자] 전라북도는 8월말까지 시ˑ군과 합동으로 15개반 45명의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산림 내 불법행위를 엄중 단속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최근 산간 계곡 이용객이 늘어 산림 내에서 불법행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조치다.

주요 단속 내용은 ▲산림 내 허가받지 않은 시설물(천막, 단상, 물놀이 시설 등) 설치, ▲생활쓰레기 등의 상습 투기·적치, ▲야영장 운영에 따른 주변 산지 불법전용 및 입목 훼손 행위, ▲임산물 채취나 취사·흡연 등 소각행위 등이다. 불법 행위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원상복구 등 후속조치할 방침이다.

다만, 도는 우선 ‘선 계도 후 단속’ 원칙에 따라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과 산림휴양 및 산림복지시설에 현수막 등을 설치해 단속 계획을 홍보할 예정이다.

전북도청 제공
전북도청 제공
전북도청 제공
전북도청 제공

황상국 전라북도 산림녹지과장은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여름휴가를 즐기기 위해서는 도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가장 중요하다”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한편, 도에 따르면 불법으로 산림 내 물건적치 및 시설물 설치 등을 할 경우 「산지관리법」제54조에 의거 보전산지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기타 산지에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오염물질·쓰레기 투기 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 등은 「산림보호법」제57조에 의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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