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제값 받기의 현실적 문제

뉴스 제값 받기의 현실적 문제

  • 기자명 김위근 박사
  • 입력 2023.05.18 09:34
  • 수정 2023.05.18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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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역사의 시작은 언론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보면 언론은 두 명이라는 최소 단위로 구성된 사회와 그 역사가 같다.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 상호 소통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대중매체 시각은 근대 인쇄술 발명과 직접 연관 있다. 근대 인쇄술에 더해 정기적 간행이 대중매체로서 언론의 조건이다. 언론매체의 시작을 신문으로 보고, 전통 언론매체의 대표격으로 여전히 신문이 언급되는 이유다. 신문 역사, 즉 언론매체 역사는 세계적으로는 1609년 스트라스부르크에서 창간된 레라치온(Relation)’, 우리나라에서는 1883년 창간된 한성순보부터다. 이후 라디오, 텔레비전, 케이블, 위성통신, 인터넷 등이 언론매체 역사에 등장한다. 언론 현상을 하나의 산업으로 본다면 언론산업의 역사는 결코 짧지 않다.

언론산업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개별 언론사는 수익을 만들어야 한다. 언론사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사익을 추구한다. 물론 공익과 사익이 출동하는 지점이 많아지고 있지만, 언론사가 대내외적으로 지향한다고 천명하는 것은 공익의 실현이다. 공익 실현자로서 언론사는 국민의 알 권리를 대리함으로써 언론의 자유를 얻는다. 민주주의사회에서 극히 일부 공영언론매체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언론사는 사기업으로 존재한다. 사기업은 경영활동을 통해 매출을 발생시켜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유지된다. 이에 대비시켜 보면, 최근 언론산업이 위기를 맞은 원인은 많은 언론사가 수익은 고사하고 매출조차 만들어내기 어려워졌다는 데 있다.

신문 구독료, 방송 수신료, 뉴스콘텐츠 이용료 등을 통해 수익을 발생시키는 언론사도 있지만, 전체 언론산업 규모를 생각해 보면 드문 경우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2 한국언론연감을 보면 2021년 기준 전체 신문산업에서 구독 수입은 종이신문이 19.6%, 인터넷신문이 2.8%인 반면에 광고 수익은 종이신문이 60.7%, 인터넷신문이 60.2%였다. 이마저도 구독 및 광고 수입의 금액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해마다 그 수가 늘어나고 있는 종이신문과 인터넷신문을 생각해보면 현실은 더욱 가혹하다. 1개 신문이 가져가는 평균 구독 수입과 광고 수입은 크게 줄고 있다. 그럼에도 언론사가 기업으로서 계속 운영될 수 있는 것은 거의 대부분 광고 수익 덕분이다. 구독료, 수신료, 이용료 등 수익이 없는 언론사가 운영되는 비결이다. 새로운 언론사도 대부분 광고시장을 보고 설립된다. 언론산업에서 검증된 유일한 비즈니스 모델은 광고다. 광고 없이 후원제로 운영되는 언론사가 없진 않으나 매우 극소수로 예외적 사례다.

광고시장 현실도 녹록하지 않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2022 방송통신광고비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 전체 광고비는 약 155,174억 원으로 추산된다. 여기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PC와 모바일로 구성된 온라인매체로 51.6%였다. 지상파TV, 라디오, 지상파DMB, 케이블PP, 케이블SO, IPTV, 위성방송 등을 포함하는 방송매체는 26.1%, 신문, 잡지 등을 포함하는 인쇄매체는 13.0%로 나타났다. 대표적 오프라인매체인 신문과 지상파TV의 광고비는 각각 전체 광고비의 11.0%8.8%에 불과했다. 이러한 최근 전체 광고비 추이에서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PC와 모바일 등 온라인매체 광고비 비율의 증가세다. 비율뿐만 아니라 광고비 금액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매체 이용이 인쇄, 방송 등 전통매체에서 온라인매체로 옮아가는 현실이 여실히 반영된 것이다.

광고 매출과 수익이 감소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언론산업이 계속해서 던지고 있는 화두는 뉴스 제값 받기. 대체적으로 뉴스 제값 받기는 포털사이트, 검색엔진, 소셜플랫폼 등 빅테크기업에게서 적절한 뉴스콘텐츠 이용 대가를 받자는 것이다. 언론산업의 발전, 건강한 언론생태계 구축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최근 이와 관련해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다. 구글이 뉴욕타임스에 뉴스콘텐츠 이용 대가로 3년간 1억 달러를 지급한다는 보도다. 세계를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빅테크기업인 구글과 세계에서 가장 저명한 언론매체인 뉴욕타임스 사이에서 벌어진 비즈니스지만 우리 언론사들은 일제히 주목하며 부러움을 감추지 않았다.

구글이 뉴욕타임스에 지급하는 뉴스콘텐츠 이용료가 전재료 개념이라면 우리는 이미 경험한 적이 있다. 규모에서 큰 차이가 있지만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는 수년 동안 뉴스콘텐츠 제휴 언론사들에게 전재료를 지불했었다. 우리나라 포털사이트의 전재료 정책이 사라진 지금, 공교롭게도 뉴욕타임스에 대한 구글의 대규모 전재료 지급이 알려진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전재료뿐만 아니라 저작권사용료도 포함된 것으로 생각한다. 구글이 서비스하려는 초거대 언어모델 AI 등의 개발, 검증, 실용화 각 단계에서 뉴욕타임스의 뉴스콘텐츠가 적극 활용되고 있음을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다. 그렇다면 뉴스콘텐츠 직접 게재에 대한 전재료에 더해 활용에 대한 이용료, 즉 저작권사용료도 포함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뉴스 제값 받기는 냉정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언론계에서 뉴스 제값 받기를 주장하고 있지만, 도대체 뉴스의 제값은 얼마인가? 신문의 1면 헤드라인 기사, 방송의 메인 뉴스 프로그램 첫 꼭지의 값어치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나? 종이신문 기사가 인터넷신문에 게재된다면 그 값은 얼마로 책정해야 하나? 광고 수입이 전혀 없다는 가정하에 뉴스콘텐츠의 가격을 산출해 본 적이 있나? 물론 쉽게 계산되지 않을 것이다. 제시한 값과 시장의 가격이 충돌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제값받기를 원하는 언론사라면 최소한 가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빅테크기업과의 협상뿐 아니라,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용료 산정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 단위 상품의 명확한 가격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산업이 언론산업이다.

더불어 변화한 현실을 반영한 뉴스콘텐츠 저작권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정리가 시급하다.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가를 구하지 않고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위 공정 이용(Fair Use)에 해당되는 뉴스콘텐츠 사용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빅테크기업의 뉴스콘텐츠 공정 이용은 어떻게 달라야 하나? 생성형 AI에서 뉴스콘텐츠 저작권은 어떻게 보호돼야 하며, 뉴스콘텐츠 내용은 어떻게 제시돼야 하나? 뉴스콘텐츠 저작권에 대한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해법 역시 뉴스 제값 산정이 그 시작이다.

김위근(퍼블리시 최고연구책임자·언론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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