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여부 현장 점검한다

광주광역시,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여부 현장 점검한다

  • 기자명 이석희 기자
  • 입력 2023.05.04 15:46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8일부터 사업장·공중이용시설 등 안전보건 의무사항

광주광역시청 전경[데일리스포츠한국DB]
광주광역시청 전경[데일리스포츠한국DB]

[데일리스포츠한국 이석희 기자] 광주광역시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시청 주요 사업장 및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의무이행사항 현장점검을 오는 8일부터 실시한다.

현장점검은 시청 각 주요 개별사업장과 공중이용시설 등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이행사항 준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재해 발생시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사항 등 전반적인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대상은 광주시 본청·보건환경연구원·소방안전본부·상수도사업본부·시립도서관·시립미술관·문화예술회관·푸른도시사업소·농업기술센터 등 9개 개별사업장과 현업 업무종사자가 근무하는 23개 부서, 종합건설본부 등 공중이용시설(중대시민재해 대상) 관리부서 18개소이다.

이번 점검은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와 함께 진행되며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실태와 직접적인 이행 상황을 확인하고, 부서담당자의 애로사항 청취와 자문 등을 실시한다.

점검결과에 따라 안전보건 확보의무 미이행 부서(기관 등)는 즉시 시정조치토록 하고, 개선사항 및 조치계획 등을 마련토록 할 계획이다.

신동하 안전정책관은 “앞으로도 시청 사업장 근로자와 시민들의 재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 점검 및 이행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됨에 따라 위험성평가 및 산업안전 우수기업 선정·지원 등을 통해 광주시 산업재해 예방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데일리스포츠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