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스포츠한국 신수정 기자] 식약처가 식품과 화장품의 허위・과대광고를 한 SNS 인플루언서 54명을 적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일 SNS에서 식품과 화장품을 판매하는 인플루언서 84명 계정을 특별단속한 결과, 54명의 허위·과대광고 등 불법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부당광고에는 아토피 발생 완화 효과와 탈모 방지 등 일반 식품 광고에 쓸 수 없는 질병 치료 효과를 내세운 경우가 67건으로 가장 많았다.
화장품의 경우도 '피부 재생 케어'같은 문구를 써서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 소비자를 현혹하게 하는 문구를 사용한 경우 등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이들 게시물의 삭제와 차단을 요청하고 행정처분과 수사를 의뢰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일반식품을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면 안 되며, 다이어트나 면역력 등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 역시 금지된다.
식약처는 "최근 소셜미디어에서 공동구매 등으로 식품과 화장품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가 늘고 특히 체험 후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 특별단속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SNS에서는 다양한 정보를 자유롭게 얻을 수 있지만, 부당광고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며 온라인 광고 점검을 지속해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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