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콘텐츠법' 도입이 필요하다

'뉴스콘텐츠법' 도입이 필요하다

  • 기자명 김위근 언론학박사
  • 입력 2023.04.06 10:27
  • 수정 2023.04.06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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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언론이나 저널리즘 또는 뉴스라는 용어를 자주 듣고 말한다. 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며 매섭게 비판하기도 한다. 일상에서 흔히 사용되지만, 이들 용어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은 드물다. 모호성 및 확장성 때문이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은 ‘언론’을 “개인이 말이나 글로 자기의 생각을 발표하는 일. 또는 그 말이나 글”, “매체를 통하여 어떤 사실을 밝혀 알리거나 어떤 문제에 대하여 여론을 형성하는 활동”으로 정의한다. ‘저널리즘’은 “신문과 잡지를 통하여 대중에게 시사적인 정보와 의견을 제공하는 활동. 넓게는 라디오, 텔레비전 따위를 통하여 정보 및 오락을 제공하는 활동을 포함한다”고 돼 있다. ‘뉴스’는 “새로운 소식을 전하여 주는 방송의 프로그램”, “일반에게 잘 알려지지 아니한 새로운 소식”이다. 이처럼 언론이라는 용어는 저널리즘이라는 활동을 포함한다. 저널리즘 활동의 결과물, 즉 뉴스 자체를 뜻하기도 한다. 

신문, 방송 등 전통 언론은 인터넷 언론으로 변화를 꾀하고 있으며, 새로운 인터넷 언론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언론, 저널리즘, 뉴스 등 용어가 포용해야 할 범위는 크게 늘고 있다. 투박하지만 이들 용어를 현실 용례에 맞게 개념화해 보자면 저널리즘은 뉴스 생산과 관련된 일련의 활동이고, 뉴스는 저널리즘 활동 결과로 만들어진 콘텐츠다. 언론은 저널리즘과 뉴스를 모두 포함할 뿐만 아니라, 언론사나 언론산업을 가리킨다. 

우리나라는 언론의 범위를 규정하는 데 있어 다른 국가에 비해 어려움이 덜하다. 여러 법에서 언론 관련 매체, 기업, 서비스 등이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언론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것을 추려보면 ‘대한민국헌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등 여럿이다. 

‘대한민국헌법’ 제21조는 이른바 ‘언론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라는 세 유형의 언론매체를 정의한다. 신문은 인터넷신문을 제외한 오프라인에서 발행되는 종이신문이다. 인터넷신문은 오프라인에서는 운영되지 않고 인터넷에서만 서비스되는 순수 인터넷신문과 기존 신문, 잡지, 뉴스통신 등의 인터넷 버전, 즉 언론사닷컴을 모두 포함한다. 인터넷뉴스서비스는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뉴스서비스가 대표적이다.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종이에 인쇄된 책자 형태의 잡지를 정의한다. 연합뉴스처럼 신문이나 방송 등에 뉴스를 공급하는 언론 기업을 흔히 ‘뉴스통신사’라고 한다. 이들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의된다. 이들 법이 규정하는 언론매체들은 각 법에 명시된 일정 요건만을 갖추면 등록해 운영할 수 있는 ‘등록제’에 해당한다. 

수적으로 우리나라 언론매체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인터넷신문이 갖춰야할 요건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각 인터넷신문은 독자적 기사, 즉 자체 기사를 주간 단위로 게재해야 하며, 이는 주간 게재 전체 기사 건수의 30% 이상이면 된다. 다만 언론사닷컴에 해당하는 인터넷신문은 자체 기사가 30% 미만이어도 운영할 수 있다. 정의가 모호한 자체 기사다. 소위 베껴 쓰는 기사가 만연한 현실에서 전체 기사 중 30%만 자체 기사로 채워도 인터넷신문을 운영할 수 있다.

‘방송법’에서 정의되는 방송은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데이터방송’, ‘이동멀티미디어방송’으로 구분돼 있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이 규정하는 방송에는 대표적으로 IPTV가 있다. 뉴스를 생산하고 전달하는 언론매체로서 방송은 ‘보도’라는 개념과 관련 있다. ‘방송법’에서 ‘보도’는 “국내외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전반에 관하여 시사적인 취재보도·논평·해설 등의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것”이다. 방송에서 언론매체로 볼 수 있는 것은 종합편성방송과 보도전문편성방송이다. 이들 법에서 규정하는 각 방송은 일정 요건을 갖추고 일정 기간마다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허가제’다. 방송 허가제는 여전히 ‘전파의 희소성’과 ‘방송의 영향력’이 근거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신문, 잡지,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데이터방송, 이동멀티미디어방송,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뉴스통신 등 언론매체의 언론보도로 인해 명예 또는 권리 침해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기 위한 것이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보도와 관련해 언론매체가 지켜야할 공정성 의무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제 언론이, 언론매체가, 뉴스가 정리되고 이해되나? 

언론매체에 대한 각종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들 언론 관련 법이 언론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대체로 사회 현실이 나타나거나 발생한 후 그 다음 만들어지는 것이 법이고 정책이다. 각종 미디어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새로운 언론 현상이 하루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지금, 법으로 규정하지 못하는 영역이 하루가 다르게 발생한다. 유튜브를 통해 뉴스를 전달하는 언론매체가 급증하고 이를 통한 뉴스 이용 역시 크게 증가했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서도 뉴스를 쉽게 확인하고 전달할 수 있다. 이들 서비스 혹은 미디어가 실질적으로 언론매체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현재 법은 이들을 언론매체로 규정할 수 없다. 언론 관련 법이 새로운 미디어 기술의 출현을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이다. 

언론매체의 정의, 범위, 지위, 사회적 책무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법들의 정비와 새로운 법의 도입이 필요하다. 모든 뉴스 미디어 및 플랫폼이 통합되고 융합되는 현실에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 미디어 중심의 기존 법들은 효용성을 점점 읽어가고 있다. 이에 언론매체 중심의 ‘뉴스미디어 진흥법’에서 뉴스콘텐츠 중심의 가칭 ‘뉴스콘텐츠 진흥에 관한 법률’로의 전환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언론매체를 정의하기가 현실적으로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뉴스콘텐츠에 대한 정의는 상대적으로 손쉬울 수 있다. 뉴스콘텐츠를 명확히 규정할 수 있다면 미디어 통합 및 융합으로 계속 생길 법의 공백을 채울 수 있을 것이다. 

김위근(퍼블리시 최고연구책임자․언론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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