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가동산,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아가동산,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 기자명 박영선 기자
  • 입력 2023.03.14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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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보상금 1000만원" 지급 요구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포스터 (사진=넷플릭스 제공)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포스터 (사진=넷플릭스 제공)

[데일리스포츠한국 박영선 기자]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13일 방송가에 따르면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은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나는 신이다’를 제작한 조성현 PD, 방송사 MBC, 넷플릭스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해당 방송분은 8부작 중 아가동산을 조명한 5-6화다. 

아가동산의 교주 김기순 측은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5-6회가 아가동산 및 김기순에 관한 허위 내용을 담고 있다”라며, “방송을 이어갈 경우 매일 보상금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아가동산은 지난 2001년 방영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아가동산, 그 후 5년’을 대상으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당시 서울지법 남부지방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방영 예정이었던 ‘아가동산, 그 후 5년’을 특집 다큐로 긴급 대체 편성했다. 

1982년 교주 김기순을 필두로 창시된 아가동산은 400명에 달하는 신도들을 폭행·학대했으며, 신도 3명을 살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살해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정을 받았으나, 횡령 및 사기 혐의로 1998년 징역 4년에 벌금 56억원이 확정됐다. 

앞서 다큐멘터리의 1-3화에 등장하는 JMS(기독교선복음교회) 또한 MBC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지난 2일 이를 모두 기각했다. 

한편, 지난 10일 ‘나는 신이다’의 조성현 PD는 간담회를 통해 “조만간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들어올 것 같다”는 우려와 함께 시청을 당부한 바 있다. 

자신을 신이라 부른 네 명의 인물과 이들 뒤에 숨어 있는 사건을 담은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는 총 8부작으로 구성됐다. 작품 공개 이후 탈신도들의 제보를 통해 해당 교주들의 성폭행, 사기, 살인 등 혐의가 드러나면서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는 ‘PD 수첩’ 등을 연출한 조성현 PD가 연출을 맡았으며, MBC가 제작에 참여했다. 현재 넷플릭스를 통해 전편 시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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