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알라질 증후군 치료제 ‘리브말리액’ 허가

식약처, 알라질 증후군 치료제 ‘리브말리액’ 허가

  • 기자명 최정서 기자
  • 입력 2023.03.0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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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스포츠한국 최정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만 1세 이상의 알라질 증후군 환자에게 나타나는 담즙 정체성 피부 가려움증’의 치료에 사용하는 수입 희귀의약품인 녹십자의 ‘리브말리액(마라릭시뱃염화물)’을 허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만 1세 이상의 '알라질 증후군' 환자에게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수입 희귀의약품인 녹십자의 '리브말리액'을 허가했다. 사진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사진=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만 1세 이상의 '알라질 증후군' 환자에게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수입 희귀의약품인 녹십자의 '리브말리액'을 허가했다. 사진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사진=식약처)

이 약은 장관(소장) 표면의 ‘나트륨 의존성 담즙산 수송체’의 억제제로서 담즙산 재흡수를 차단하고 대변으로 담즙산의 배설을 증가시켜 간 내 담도의 담즙산 수치를 낮춰준다.

리브말리액(마라릭시뱃염화물)은 알라질 증후군 환자의 소양증에 사용할 수 있는 국내 첫 치료제로서 기존에 이 질환으로 인한 피부 가려움증 등으로 고통받았던 환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오유경 처장은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보장하고자 희귀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을 신속히 심사해 허가하고, 아울러 안전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이러한 정책 추진은 정부의 국정 목표인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구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성·효과성이 충분히 확인된 치료제가 신속하게 공급되도록 함으로써 환자에게 치료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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