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OTT 콘텐츠 제작비 세액 공제...영화 관람료 소득공제

문체부, OTT 콘텐츠 제작비 세액 공제...영화 관람료 소득공제

  • 기자명 박영선 기자
  • 입력 2022.12.25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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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관람료 소득공제 내년 7월 1일부터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에미상 수상 기념 감담회 현장 (사진=넷플릭스 제공)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에미상 수상 기념 감담회 현장 (사진=넷플릭스 제공)

[데일리스포츠한국 박영선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내년부터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까지 확대하고, 영화 관람료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적용한다고 24일 밝혔다.

]세제 개선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에미상 6개 부문 수상을 기록한 ‘오징어 게임’과 칸 국제영화제에서 감독상을 수상한 ‘헤어질 결심’ 등 한국문화 확산의 핵심 자산인 영상콘텐츠의 제작과 향유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이 본격 확대된다.

먼저, 그동안 방송프로그램(드라마,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예능)과 영화에 대해서만 적용되었던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를 OTT 콘텐츠까지 확대해 적용한다. 올해 일몰 예정이었던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제도의 일몰 기한도 2025년까지 연장된다.

또한 OTT 콘텐츠 제작을 위해 국내외에서 지출한 제작 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7%, 대기업은 3%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수행한 산업 연관 분석에 따르면, OTT 콘텐츠까지 세액공제 적용이 확대되면 ’27년까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투자는 414억 원 증가하고, 전체 영상콘텐츠 제작 투자는 2,839억 원이 증가되는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올해 4월 인상된 영화 관람료 (사진=연합뉴스 제공)
올해 4월 인상된 영화 관람료 (사진=연합뉴스 제공)

한편,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로 영화 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가 도입된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도서, 공연, 박물관·미술관, 신문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이하 문화비 소득공제)에 이어 소득공제 대상이 영화 관람료까지 확대됐다.

영화 관람료 소득공제는 사업자 등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공제율은 30%, 공제한도는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사용분, 문화비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 원이다.

아울러 외국인관광객이 특례적용호텔에서 30일 이하로 숙박하는 경우 숙박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2025년까지 연장해 코로나19 이후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도 지속 지원해나간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확대를 통한 콘텐츠 제작과 투자 활성화로 영상콘텐츠가 수출 시장의 승부수(게임체인저)로서의 위상을 높여 나갈 것”이라며, “이와 함께 영화 관람료 소득공제 도입으로 그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어 온 영화관 활성화는 물론, 국민들의 영화 관람료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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