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방역취약시설 종사자에‘행정명령’ 발동

목포시,  방역취약시설 종사자에‘행정명령’ 발동

  • 기자명 최지우 기자
  • 입력 2022.01.12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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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조치…주1회 진단검사 의무화,  29일까지 잠시 멈춤 캠페인 전개 

목포시가 방역취역시설 종사장에 예방 접종관 상관없이 주1회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목포시가 방역취역시설 종사장에 예방 접종관 상관없이 주1회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데일리스포츠한국 최지우 기자] 목포시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확진자 급증에 따라 방역취약시설 및 방역취약계층의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방역취약시설 종사자 등에 대한 진단검사를 강화해 행정명령을 11일 발동했다.

행정명령에 따라 외국인 고용사업장, 외국인 선원이 승선한 연근해 허가어선, 요양병원시설·정신병원시설 운영자·종사자, 목욕장업, 유흥시설 등 기존 방역취약시설 종사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에 포함된 대상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주 1회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번 행정명령에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 영유아시설도 추가 포함됐으며, 경로당 임시휴관은 계속 유지된다.

아울러 시는 오미크론의 위험성을 알리고, 이동 및 모임 자제 등 강력한 거리두기에 대한 참여를 호소하기 위해 오는 29일까지 자생조직, 유관단체 등과 함께 ‘잠시 멈춤’ 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어 “불필요한 모임과 타지역 방문 자제, 타지역 방문 후와 기침·인후통 등 가벼운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고, 백신 예방·추가 접종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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