ㅐㅇ[데일리스포츠한국 최지우 기자] 김종식 전남 목포시장 배우자 A씨가 선거법 위반으로 자신을 신고한 홍모씨에 대해 치밀한 계획에 의한 범죄 행위가 의심된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A씨 측 법률대리인 이상열 변호사는 10일 목포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신고자 홍모씨가 A씨에게 금품을 요구해 받아낸 뒤 증거물을 갖고 곧바로 선관위에 신고한 것은 계획적 의도된 범죄 행위가 의심되어 홍모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변호사에 따르면 홍모 여인이 주변 사람에게 목포시장 배우자를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여 소개를 받고, 선거를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의도적으로 접근해 금품을 요구했다는 것.
공직선거법 제 265조에서는 후보자의 배우자가 기부행위 등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으면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가 됨을 규정하고 있으나 다른 사람의 유도 및 도발에 의한 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선무효에서 예외를 두고 있으며, 동법 234조의 당선무효 유도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끔 되어 있다.
홍여인은 A씨에게 본인이 임의로 사용한 남편 명의의 신용카드 때문에 가정에 불화가 생겼다며 지속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였고, 이에 목포시장 배우자의 어려움을 들은 주변 지인이 무마차원에서 금품을 제공하였다고 해명했다.
이변호사는 “홍모 여인은 목포시장 배우자의 주변인사로부터 금품을 전달받자마자 바로 목포시선거관리위원회에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신고한 점, 선관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했다는 보도자료가 배포되자 기다렸다는 듯이 신상이 거론된 한 언론사의 왜곡보도가 광범위하게 유포된 점에서 경쟁후보자 측의 철저한 사전기획에 의한 범죄행위가 의심된다”고 밝혔다.
특히 “물품을 전달받는 과정에서 홍모 여인은 물품을 받는 시간과 장소를 지정해주며 물품을 주는 장면을 사진촬영토록 하였고, 당시 전달 장소 주변에는 차량 3대가 동원되어 조직적으로 같이 움직인 정황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변호사는 “수사과정에서 당시 같이 움직인 차량의 소유자, 운행자, 또한 이들간의 통화내역이 밝혀지면, 이 사건의 배후세력이 누구인지, 어떤 공작차원에서 위와 같은 금품요구행위가 있었는지 밝혀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남선관위는 지난해 12월 22일 A씨와 측근 등 3명을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대가 제공 및 기부행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A씨 등은 B씨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현금 100만원과 선거구민에게 제공할 90만원 상당의 새우 15박스를 제공한 혐의다.
선관위는 이번 사건을 신고한 B씨에게 포상금 1천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