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배타적경제수역 제한조건 위반 중국어선 ‘나포’

목포해경, 배타적경제수역 제한조건 위반 중국어선 ‘나포’

  • 기자명 최지우 기자
  • 입력 2021.12.22 14:17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 제한조건을 위한한 중국 어선 A호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 제한조건을 위한한 중국 어선 A호

[데일리스포츠한국 최지우 기자]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입역정보의 위치를 허위 보고하고 조업을 하던 중국어선이 해경에 의해 나포됐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21일 오후 전남 신안군 가거도 북서쪽 51.8km 해상에서 제한조건을 위반한 혐의로 유망 중국어선 A호(45톤, 승선원 9명)를 나포했다.

적발된 A호는 지난 19일 오후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역하면서 실제 입역한 위치와 11km 벗어난 해점에서 진입했다고 허위로 통보한 사실이 확인됐다.

목포해경은 올 한 해 어려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강력한 단속 활동을 펼쳐 불법조업 외국어선 21척을 나포하며 서해바다의 수산자원 보호와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불철주야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저작권자 © 데일리스포츠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