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스포츠한국 황혜영 기자] 코로나19 백신 완전접종 입국자 또는 완치 입국자는 3일간 자가격리를 진행, 해당 기간 동안 체류지를 떠나 주변 사람과 접촉하면 안된다.
베트남 보건부는 지난 16일 입국자에 관련해 코로나19 예방의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다.
베트남 입국자는 2세 미만의 어린이만 제외하며 72시간 이내에 PCR 음성 검사를 받아야 하고 의료 신고 및 건강 모니터링을 위해 PC-Covid 앱을 설치해야 한다.
백신 접종 완료 입국자 또는 코로나19 완치 입국자는 자택, 호텔, 모텔, 리조트, 대표 사무실, 기숙사, 생산 및 사업장의 게스트하우스를 포함, 3일 동안 거주지에서 자체 모니터링을 하게 된다. 이들은 셋째 날 PCR검사를 받아 음성판정을 받으면 14일간 스스로 상태를 모니터링할 것이다.
보건부는 입국자들이 베트남에서 인정한 백신 인증서·백신 여권을 소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완치자의 경우 해당 국가의 관할 기관에 의해 발급한 인증서를 소지해야 한다.
백신 미접종자 또는 접종 미완료자는 7일간 거주지에서 격리하며 3일째와 7일째에 2차례로 PCR검사를 받는다.
18세 미만, 65세 이상, 임산부, 기저질환자 입국자들는 돌봄자와 함께 격리하게 된다. 조건은 돌봄자가 백신을 완전 접종하거나 완치자여야 한다.
베트남 국민, 해외 거주 베트남인 및 그의 가족(배우자, 자녀)은 백신을 미접종하거나 완전 접종하지 못한 경우, 입국 후 무료로 예방 접종을 받게 된다.
또한, 보건부는 입국자가 검사, 격리, 진료 및 치료비와 관련 경비를 부담한다고 밝혔다. 베트남 입국자에게 입국 첫날 신속 항원 검사를 스스로 받는 것을 권장한다.
이 규정의 적용 시간은 내년 1월 1일부터다. 앞서 지난 8월, 보건부는 백신을 완전 접종하고 PCR 검사 음성 판정을 받은 입국자는 7일 동안 시설격리를 하며 다음 7일 동안 건강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베트남 입국의 모든 경우에 시설격리를 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