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퍼저축은행의 김연경 영입시도에 흥국생명 "이적시킬 의사 없다"

페퍼저축은행의 김연경 영입시도에 흥국생명 "이적시킬 의사 없다"

  • 기자명 차혜미 인턴기자
  • 입력 2021.04.2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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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경. (사진=KOVO)
김연경. (사진=KOVO)

[데일리스포츠한국 차혜미 인턴기자] '배구여제' 김연경의 신생 구단 이적설에 흥국생명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흥국생명 김여일 단장은 21일 입장문을 통해 "현재 페퍼저축은행(신생팀)의 흥국생명 소속 김연경 선수의 영입 의사를 들었다. 당 구단은 김연경 선수를 이적시킬 의사가 없다"며 단호히 선을 그었다. 

앞서 지난 20일 한국배구연맹(KOVO)은 창단의향서를 제출한 페퍼저축은행의 창단을 최종 승인했다. 페퍼저축은행은 다가오는 2021~2022시즌부터 리그에 참가한다. 페퍼저축은행은 2021~2022시즌 선수단 구성을 위해 팀별 보호선수 9인 외 1명씩 영입, FA 미계약·임의탈퇴 선수 계약 혀용, 외국인 트라이아웃 1순위 선발 자격을 얻었다. 

이후 배구계에서는 여자부에서 10년 만에 창단한 페퍼저축은행이 신생 구단으로서의 약한 전력을 고려해, "김연경 영입을 원한다"며 영입을 희망한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이에 흥국생명은 페퍼저축은행의 입장에 유감을 표했다. 흥국생명은 "이사회를 통해 현재 구단들이 신생팀 창단을 적극 동참하고 새로운 팀 창단을 축하하며, 최대한 지원하도록 결의했다. 그러나 규정과 절차에 맞지 않는 당 소속 선수 영입을 신생 구단이 언론을 통해 얘기하는 것은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전했다. 

2020~2021시즌을 앞두고 11년 만에 국내 무대에 복귀한 김연경은 현재 국외 재진출과 국내 잔류를 놓고 거취를 고민 중이다. 국내 잔류의 경우 흥국생명 소속으로 뛰어야한다. 김연경이 국내에서 소속팀을 옮기려면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어 이적하거나 구단의 트레이드가 필요하다. FA 기준을 충족하려면 6시즌을 채워야 한다. 김연경은 V-리그에서 5시즌을 소화했다. 김연경이 국내에서 FA가 되려면 한 시즌을 더 뛰어야 자격을 얻게 된다. 

이어 흥국생명은 "선수 이적과 관련해 사전 모의 등의 행위는 한국배구연맹의 규정과 절차에 위배되는 일이다"라며 "구단과 소속 선수 이적에 대한 언급을 자제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KOVO의 규정에 따르면 구단 간의 계약에 의해 선수의 양도·양수 계약이 성립된 경우, 웨이버 선수로 공시 기간 중 다른 구단과 선수 계약이 체결된 경우 다른 구단으로 이적할 수 있다. 구단의 선수 이적 관련 사전 모의, 담합, 매수 등은 '계약 무효' 징계 대상이며, 1000~3000만원의 징계금이 있다. 

현재 '배구여제' 김연경의 거취는 초미의 관심사다. 김연경이 V-리그에서 지난 19일 V-리그 시상식에서 베스트7과 MVP를 석권한 김연경은 향후 거취에 대해 "가능성이라는 걸 이야기하기도 곤란할 정도로 지금 이야기하거나 정해진 것이 없다. 이야기하기도 조심스럽다. 그래서 빨리 정하기보다는 조목조목 생각해서 결정해야할 듯 하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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