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 정보 미표기 업체 무더기 적발

식약처, 식품 정보 미표기 업체 무더기 적발

  • 기자명 우봉철 인턴기자
  • 입력 2021.04.05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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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스포츠한국 우봉철 인턴기자] 제조일자와 유통기한 등 식품 정보를 표시하지 않은 채 제품을 판매한 업체와 이를 조리에 사용한 업체가 무더기 적발됐다.

압류된 영업 미신고 및 무표시 소스 제품(식약처 제공)
압류된 영업 미신고 및 무표시 소스 제품(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즉석판매제조 및 가공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소스류를 제조, 가맹점에 판매한 가맹사업자 1곳을 적발했다. 또한, 이를 조리에 사용한 업체 12곳 역시 수사 의뢰했다. 이들은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다.

식약처에 따르면 경북 포항시에 위치한 ‘떠블유씨 푸드(WC food)’는 지난 2019년 10월부터 제조일자, 유통기한 등 식품 정보가 미표기된 ‘곱창소스’ 등 5종을 불법 제조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업체는 전국 가맹점 12곳에 3478kg을 판매, 1798만원 상당의 판매액을 올렸다.

또한, 해당 업체가 비위생적인 작업 환경에서 ‘포갈곱창전골’과 ‘한우대창’, ‘한우곱창’ 등 식육제품을 제조한 사실도 추가로 적발됐다. 언급된 식육제품 역시 제조일자와 유통기한 등이 표시되지 않았으며, 쇼핑몰에 986.6kg이 판매된 것으로 밝혀졌다. 판매액은 1755만원 상당이다.

식약처는 소스류와 식육제품 등 6종을 전량 얍류 및 폐기 조치했다.

‘떠블유씨 푸드’ 제품을 조리에 이용한 업체는 총 12곳으로 ‘포항황소곱창(포항시 북구·창원시 마산회원구·대구광역시 동구) 해운대점(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이곡점(대구광역시 달서구), 동성로점(대구광역시 중구), 울산점(울산광역시 남구), 시흥점(경기 시흥시), 진해점(창원시 진해구), 충주점(충북 충주시), 동해점(강원 동해시)’, ‘황소곱창(포항시 북구)’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가맹점에서 행해지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라며 “식품 관련 불법 행위 목격 시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해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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